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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남편의 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거부하여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억울 본문
국제결혼한 남편의 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거부하여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억울
실장 변동현 2018. 8. 13. 14:54국제결혼한 남편의 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거부하여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억울한 남편
사정이 있어서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을 했으나 신부가 입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은 했지만 신부가 오지 않아서 혼인관계증명서에 유부남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유부남으로 살아야 하죠.
외국인 신부와 이혼을 하지 않으면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하죠.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하니 돈까지 들여가면서 소송을 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결혼 한번 하려고 했다가 돈만 날리고 서류상에 유부남이 되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네요.
국제결혼을 했으나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거부하면 혼인무효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신부는 처음부터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하죠.
아니면 처음부터 혼인무효 청구만 해도 되고요.
그러나 판결은 판사님이 하기 때문에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 어려우면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소송대리인들이 판단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국제이혼은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이 국외 송달을 명령하면 신부가 있는 국외로 송달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신부가 말하는 언어로 번역도 해서 보내야 하죠.
그리고 국외 송달을 할 경우 약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국외 송달을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변론 기일 등이 지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소송을 하려면 발리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다고 해서 무조건 국외 송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판사님이 소장을 검토하시고 국외 송달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냥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을 송달해주시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죠.
판사님의 보정명령 등에 따라서 보정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혼소장을 국외 송달 명령이 아니라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좀 더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기도 하고, 입국을 하자마자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 함께 살다가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처음부터 신부가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하여 입국을 하려고 혼인을 한 것을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망을 가고 가출을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신부가 최대한 늦게 하려고 협의이혼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국제결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죠.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한 결혼인데 신부가 입국을 거부하거나 입국한 후에 도망을 하고 가출을 한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혼도 못하고 길게는 몇 년을 그냥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소송은 몇 달 걸리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면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국제결혼을 한 후 이혼을 할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달이 걸린다는 것이죠.
사정에 따라서 6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하니까요.
이혼소송기간을 정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국제결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한 국제결혼인데 결국은 피해만 보고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신부도 없이 유부남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 판결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할 때는 본인의 기본적인 서류 외에 외국인 신부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구청이나 시청 등에 제출한 서류를 복사해 두었다면 그 서류가 있으면 되죠.
만약에 복사 등을 해두지 않았다면, 혼인신고를 한 곳의 관할 법원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사를 해서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외국인 신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신부에 대한 출입국사실확인원도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판사님의 보정명령에 따라 빨리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진행이 빨리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도 늦어지고 보정을 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하면 바로바로 보정을 해주게 되죠.
판결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진행을 빨리빨리 시켜야 합니다.
이렇듯 국제결혼을 한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 등을 해야 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