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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때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이혼할때 합의가 안되는것 중 하나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지정입니다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을거 본문
이혼할때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이혼할때 합의가 안되는것 중 하나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지정입니다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을거
실장 변동현 2018. 8. 13. 10:59이혼할때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이혼할때 합의가 안되는것 중 하나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지정입니다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을거면서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가 안됩니다.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아이를 잘 보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아이를 키운다고 하죠.
아마도 양육비를 때문일 겁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면 양육비를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협의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자는 말은 정말 많이 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할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막상 법원에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 핑계중에 하나가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 너는 몸만 나가라는 것이죠.
이런 말은 많이 하는 쪽이 남편입니다.
아내도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도 직접 키우지도 못하고 시댁 부모님 등이 키워줄 것이 뻔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이 엄마인 아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좋겠죠.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물론 엄마라고 해서 이혼 후에 모두 직접 키우지는 않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돈을 벌게 되면 낮에는 누군가가 돌봐주기도 하죠.
외할머니 등이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니까요.
이런 면에서는 아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빠도 출근하기 때문에 낮에는 할머니 등이 봐줄 수 있으니까요.
이러면만 놓고 본다면 아내와 남편 중 누가 키워야 아이에게 좋을지 나쁠지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아이에게 더 필요한 건 엄마일겁니다.
아이에게는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할 테니까요.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더 필요하고요.
아빠도 중요하지만 엄마처럼 보살피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중요한건 아이들이 엄마와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엄마가 더 필요하겠죠.
실제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되면 엄마에게 더 많이 지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남편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로 지정을 받아서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렇듯 소송을 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많이 지정되고 있죠.
그렇다고 소송만 하면 모두 엄마에게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서는 안 되는 사정들이 있거든요.
가장 많은 것이 아이의 학대 등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가정폭력을 한다거나, 방치하는 경우이죠.
그리고 알콜중독이거나 도박중독 등도 있고요.
이럴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엄마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송을 한다고 해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범한 기준에서 본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거의 엄마들이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합의를 안 해주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 친권 양육권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이혼소송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많이 안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엄마든 아빠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지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할 사정이 있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도 받아야 하니까요.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정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무직이고 돈을 벌지 않아도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양육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로 얼마가 정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양육비로 인정되는 최소금액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남편이 양육비를 주게 되면 아이 한 명당 최소 50만 원 이상씩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주게 되면 최소 30만 원 이상씩 정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거나,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양육비는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쪽에서 원하면 무조건 주어야 하거든요.
이렇듯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면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권을 주게 되면 양육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안 주려고 양육권을 못 준다고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합의하지 못하여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럴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소송을 해서 가져와야겠죠.
이혼을 해야 하는데 아이 친권 양육권이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 문제가 합의 안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하는 것이 좋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거의 대부분 엄마에게 지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지정되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이럴때 아빠에게 정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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