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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쌍방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행사했으나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에서 쌍방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행사했으나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

실장 변동현 2018. 8.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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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쌍방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행사했으나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아내의 이혼 요구에 남편이 거부를 합니다.
이유는 아내가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폭언과 폭행은 남편이 더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폭행한 건 처음이고요.
그것도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방어 차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고 두 사람은 함께 가서 조사까지 받았죠.
그리고 쌍방폭행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서로 좋게 합의하라고 했고 서로의 고소를 취하하고 없던 일로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과를 해서 그냥 넘어갔죠.
이혼을 할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 보기에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폭언 폭행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큰일이 터진 거죠.
아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폭언을 하고 방어 차원에서 폭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정폭력을 했다고 남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폭언을 하고 때린 건 생각하지 않고요.

아내는 경찰관의 권유로 서로의 고소를 취하하고 없던 일로 있지만 이제는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랍니다.
자기가 가정폭력을 당했으니 피해자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소송을 하면 무조건 자기가 이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 아내는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알다가도 모르겠거든요.
지금까지 수차례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니 말문이 막혀버렸죠.
이렇게 남편은 아내가 한번 때렸다고 무조건 가정폭력이고 피해자라고 합니다.

아내는 이혼을 할거면 마음대로 하라는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무조건 자기가 이긴다고 하니까요.
모두 알아봤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한푼도 못주니까 몸만 나가야 한다고 위협도 하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아내는 겁이 납니다.
정말 소송을 하더라도 질까 봐서요.
지금까지 남편이 워낙 겁을 많이 주어서 기도 못 피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살았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항상 법대로 해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죽을 것만 같습니다.
누구 말처럼 우울증이 올 것 같고요.
어쩌면 이미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지더라도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말처럼 아내가 단 한 번 폭언을 하고 때렸다고 이혼을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더 문제거든요.
수차례 반복적인 폭언 그리고 폭행은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쌍방유책배우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그로 인하여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요.
그리고 단 한 번의 폭언과 폭행보다 수차례 반복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일 뿐이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남편의 말처럼 남편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요구하는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위협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사례로 이혼소송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쌍방유책배우자라는 주장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나 남편의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이 기각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법대로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남편도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라고 하니까요.
이혼소송을 해서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하면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반복되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비하면 아내의 가정폭력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단 한 번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해서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마치 네가 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박에 움츠려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이혼을 원하다면 소송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할 아내의 한가지 걱정은 이혼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하고 쉽게 합의가 안될 테니까요.
조정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합의 조정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부부 상담 등을 하게 되면 소송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 시간도 몇 개월 걸리겠죠.
그래서 소송 과정이 어렵게 진행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힘겨운 이혼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행인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쌍방유책배우자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남편의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소송을 충분히 해볼 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협박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을 하면 조정이나 판결로 모두 정리가 되니까요.

저희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협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서워서 이혼을 못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평생을 참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여러 번 상담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혼소송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도 어렵게 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더 빨리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앞으로 몇 달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합의가 잘 안되어서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상담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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