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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나 '부'로 되어 있는 분의 인적 사항 중 이름만 확인될 경우 어떻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나 '부'로 되어 있는 분의 인적 사항 중 이름만 확인될 경우 어떻
실장 변동현 2018. 8. 23. 16:51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나 '부'로 되어 있는 분의 인적 사항 중 이름만 확인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호적에 이름만 나와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망하신 분의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친모나 친부가 살아계시는지입니다.
친모나 친부가 살아계시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호적상에만 친모나 친부로 되어 있을 뿐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니까요.
그래서 망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망인은 피고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표시는 망인이 사망한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친모나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망인의 이름만 알고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망인의 이름 외에 다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이죠.
이럴 때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망인의 제적등본이나 주민등록말소자초본등이 발급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 그리고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호적이나 재적등본 그ㅜ리고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서류 등도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발급을 받아야 봐야 하죠.
그래서 다행히 망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좋지만 거의 대부분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님의 보정명령서로도 망인의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발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야할까요?
이럴 때는 망인의 본적지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즉, 망인과 관련된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하여 회신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망인의 본적지나 사망신고를 한 시,군,읍,면사무소에서는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발급확인이 안되는 이유 등이 회신으로 도착되어야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망인의 이름만 알고 소송을 하면 여러 가지 절차에 따른 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은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확인하시려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하니까요.
이렇듯 판사님이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는 보정에 다 되어야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망인에 대한 소장은 피고로 포시 된 검사에게 하기 때문에 쉽게 됩니다.
그리고 망인과 친생자관계가 불일치하는 유전자 검사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번 정도 하고 판결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호적에 모나 부로 되어 있는 분을 정정할 수 있죠.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친모나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도 함께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친생자 관계가 일치한다는 유전자 검사가 있기 때문에 소장만 접수하면 재판을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쉽게 할 수 있죠.
이렇듯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함께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참고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의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법원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관할법원이 다르면 소장을 각각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한 법원에 제출했다가는 이송이 되는 등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관할법원부터 검토해야 하겠죠.
망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을 할 때는 확인 가능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최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발급되면 그 주소지로 합니다.
말소자초본이 발급되지 않으면 제적등본상 주소지로 하게 됩니다.
제적등본도 발급이 안되면 본적지 주소를 확인해서 하게 되고요.
이렇듯 망인의 이름만 알게 되거나 서류가 발급이 안되면 주소 확인도 어렵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든 확인 가능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저희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상대로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그중에는 이름만 확인되는 분도 있고,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확인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적 사항이 모두 확인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이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복잡하고 소송하기 힘들어도 어떻게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방법은 찾으면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 여부입니다.
친생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못하면 소송을 할 수 없거든요.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이름만 나오는 망인이라고 해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받아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겠죠.
친모나 친부가 아닌 분이 내 호적에 모나 부로 되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되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요.
이럴 때 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도 함께해야 하고요.
그래야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바로잡을 수 있겠죠.
현재 내 호적에 사실과 달리 다른 사람이 부. 모나 자식으로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해야 할 상대방이 망인이 되었다고 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