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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남편하고 협의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 청구

실장 변동현 2018. 9. 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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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협의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 청구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급하게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비도 안 받고 이혼을 했죠.
그때는 양육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한 폭언 폭행으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었습니다.
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대신에 아이만 데리고 그냥 몸만 나가라고 했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만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도 안 받고 협의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를 몇 년 동안 혼자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듭니다.
급하게 이혼만 하느라고 남편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위자료도 안 받았고 재산이 없어서 나눈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이만 데리고 이혼을 한 거죠.

수입이 별로 없다 보니 친정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에서도 힘들어합니다.
"왜 양육비도 없이 이혼을 했냐"라고 하고요.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라고 난리입니다.

이번에 양육비 상담을 하고 청구를 하려는 엄마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협의이혼을 하다 보니 양육비를 받지 못했죠.
가정폭력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아합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을 할 때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한 후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양육비가 부족하다가 더 달라고 청구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는데 청구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이혼을 한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게 되죠.
소장을 받은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이혼을 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다만, 양육비로 얼마가 인정될지가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전 남편이 많이 벌면 많이 인정될 것이고 적으면 적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무직이라서 소득이 없다고 해도 최소금액으로 몇십만 원은 이상은 인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돈도 안 벌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육비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혼할 당시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면 무조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도 하지 않는데 알아서 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양육비는 받아도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받으려면 청구하라는 겁니다.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죠.


남편하고 협의이혼할 때 아이의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너무 적게 받기로 하고 이혼을 했다면 더 달라고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렇듯 아이의 양육비 청구는 중요합니다.
양육비가 없거나 부족하면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까요.
아이를 혼자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둘이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힘들면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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