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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신청후 가출을 해서 취소되어 별거중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협의이혼신청후 가출을 해서 취소되어 별거중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자고 하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날 집을 나갔거든요.
아마도 신청만 하면 이혼이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왜 가출을 했는지 알 수는 없죠.
다만, 바람이 나서 나간건지도 모릅니다.
법원에 갔다 오자마자 가출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은 것도 이유가 있을 테고요.
전화를 차단했는지 아무런 연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숙려 기간이 끝나도록 연락이 안 되었죠.
결국 협의이혼 신청은 취소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법원에 오지 않았죠.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요.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좋게 끝내려고 했지만 취소가 되어서 못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함께 산 기간보다 별거한 기간이 더 길죠.
몇 년 동안 따로 살다 보니 이제는 부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찾을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어 별거를 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니 이제는 정리를 하고 싶은 뿐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면 됩니다.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봐야 하죠.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었다고 해도 가족들하고는 연락을 주고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송달을 해보고 가사조사 촉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송달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가출한 사람이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사님이 가사조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이러한 명령을 받으면 그다음부터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로 되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공시송달명령을 받기 전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해봐야 합니다.
판사님이 이러한 명령을 해줄 만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거든요.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송달을 해보고 가사조사를 해봐도 송달이 어려울 경우에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출한 사람과 연락이 안 되어도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도 몇 번 안 하거든요.
모든 서류를 공시송달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재판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으면 별거가 길어지고 이혼소장을 접수해도 송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무조건 공시송달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가족들에게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확인을 하는 가사조사도 해봐야 하고요.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죠.
중요한 것은 가출한 사람이 연락을 끊어서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송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협의이혼 신청 후 가출을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거가 길어졌고 몇 년이나 됩니다.
이제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서라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돌아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몇 달이 걸리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기로 한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러한 사레가 정말 많습니다.
모두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긴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다만, 소송기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무리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 몰라고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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