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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포기하라고 해서 소송

실장 변동현 2018. 10. 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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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포기하라고 해서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했더니 못해준답니다.
할 거면 국민연금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써주면 해준다고 하고요.
재산도 없어서 연금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포기 못한다고 했더니 그럼 이혼도 못해준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하고 몇십 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았죠.
슬만 먹으면 욕을 하고 살림을 부수고요.
지금까지 술값을 모았으면 아파트 몇 채는 샀을 겁니다.
월급을 타면 모두 탕진해버리고요.
집에 가져온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말이 맛 벌이지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살고 있는 집은 월세입니다.
내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죠.
한 달 벌어서 먹고살기 바빴고요.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돈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월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느덧 자식들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들도 힘들게 살았거든요.
이혼을 하고 함께 살자고 하죠.
이런 자식들 때문에 용기를 내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해준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국민연금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의 사례입니다.
결혼하고 몇십 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고생만 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거짓말처럼 모아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빚이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이런 생활이 지긋지긋하여 이혼을 하고 싶은데 연금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안 해줍니다.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까지 포기하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연금까지 포기하라고 억지를 부려서 못하고 있죠.
그러나 국민연금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마저 포기하고 이혼을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분이 해야 할 일은 이혼소송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진단서와 112신고 내역이 있거든요.
이 정도 증거라면 이혼 판결을 당연하겠죠.
다만, 합의 조정 등이 어려울 경우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증거를 첨부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을 시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 안되면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포기할 필요도 없죠.
연금은 이혼 판결을 받은 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연금이 지급가능할 때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혼을 안 해줄 핑계를 대면서 재산이나 연금을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혼인기간 연수만큼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소송을 해서 받아준 이혼 판결이 정말 많습니다.
모두 가정폭력으로 몇십 년 동안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송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혼도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겠죠.
계속 참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용기가 없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대신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면서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여러 번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럽게 결정을 하셨죠.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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