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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담 - 처자식까지 버리고 가출한 남편의 간통 외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상담 - 처자식까지 버리고 가출한 남편의 간통 외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0. 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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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담 - 처자식까지 버리고 가출한 남편의 간통 외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람난 남편을 용서하기란 정말 힘들죠.
특히 내가 아는 여자하고 간통을 했다면 가만둘 수 없고요.
그런데 외도가 탄로 나자 둘이 도망을 갔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한 겁니다.
이런 남편과 상간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간통 증거를 잡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미행을 할 수도 없고요.
운이 좋으면 카톡이나 문자를 캡처해서 잡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타이밍이 아주 좋아야 하죠.
가끔 블랙박스로 잡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사례입니다.
평소에 의심이 가던 남편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톡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캡처를 하려고 했으나 남편이 눈치를 채고 뺏어가더니 모두 삭제를 해버렸죠.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사실 남편의 간통은 처음이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아는 여자들하고 몇 번 바람을 피웠거든요.
모두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창생이나 친구의 친구입니다.
그때마다 좋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간녀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상간녀는 예전에도 한번 바람을 피웠던 동창생입니다.
카톡을 봤을 때 그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하니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도망을 간 것으로 보이죠.

이제는 남편과 상간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처자식까지 버리고 도망을 간 사람을 가만둘 수 없거든요.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활비를 잘 준 것도 아니고 아이하고 놀아준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있으나 마나 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이나 친정에서도 좋아할 리 없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나면 가출을 해버립니다.
더구나 바람피운 두 사람이 함께 도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혼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아내의 선택은 이혼입니다.
다만, 상간녀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남편에 대한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가능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면 되니까요.
즉, 남편에게 소장을 직접 송달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은 남편이 계약자라서 가압류를 해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찾아가지 못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이렇듯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못해서 화가 난다고 합니다.
증거를 잡았어야 하는데 남편이 휴대폰에서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쉬움이 큽니다.
상간녀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못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소송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내가 증거가 없어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함께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상간녀를 가만두고 싶지 않다면 소송을 해서 소장을 보내볼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상간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나 증거가 없어서 위자료 판결을 받는다는 장담은 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듯 처자식까지 버리고 가출한 남편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간녀와 간통 외도를 한 후 도망을 갔다면요.
더구나 생활비도 안 주고 바람만 피우면서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다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분들의 선택도 모두 이혼인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증거가 없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두고 보자니 가만두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증거도 없이 무조건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간통을 한 것도 모자라서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듯 가출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뭔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은 채 잠적을 해버렸다면 이혼소송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기는 힘들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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