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0. 4. 11:40
320x100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백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즉,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도 안 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므로 억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건 몇 달 전입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판결을 선고한다고 통지서가 옵니다.
이렇게 되니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하게 되는 건 뻔합니다.


솔직히 유부남을 만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고도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니 갑자기 답답해졌죠.
청구금액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이 많은 돈을 줄 능력도 안되거든요.

사실 판결을 선고한다는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겁니다.
솔직히 유부남을 만난 건 맞지만 이 남자가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에 시간만 흐르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상담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상담을 하게 된 분은 상간녀입니다.
소장을 받은 후에 그 남자가 모두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판결을 선고한다고 기일 지정 통지서가 온 겁니다.
이러니 답답하고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정을 들어보니 그 남자를 믿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소장을 받고 연락을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가만히 있다가 선고 일자가 잡힌 거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니 자백으로 간주하고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됩니다.
답변서는 직접 제출해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출해도 되고요.
급하면 먼저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서 선고기일을 취소시킨 후 나중에 제대로 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이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선고기일을 취소시키고 있죠.
이렇게 선고기일이 취소되면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소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따지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해도 할 말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청구금액이 많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조정이나 판결이 선고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을 죄를 지은 죄인도 할 말이 있듯이 원고의 주장이나 청구하는 대로 모두 인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검토를 한 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변론을 통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로 조정이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저희가 소장을 검토할 때는 청구금액과 원고의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이혼 여부도 참고하죠.
부정행위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위자료 액수가 다르거든요.
또한 피고의 능력도 참고하고요.
이렇듯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론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피고를 위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피고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아무리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당하고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준비서면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소장을 받고도 가만히 있다가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분들인 것 같네요.
소송을 한 사람은 취하할 생각도 없는데 취하를 시키다던가 합의금을 대신 주겠다는 말을 하면 믿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자기 할 일은 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소송을 원고가 취하를 해주어야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믿어서는 안되겠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먼저 형식적인 답변서부터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근하대로 무변론 선고기일을 취소시켜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죠.
그리고 유부남과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기간 등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할 말이 많습니다.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자료 청구금액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하면 청구금액이 아주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이렇게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당한 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고 더더욱 불안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서 선고기일을 취소시키면 된답니다.
그리고 변론을 해서 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되겠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해도 위자료 금액은 최소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답변서도 제출하는 등 끝까지 해봐야 하죠.
미리 포기라도 하듯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불이익만 당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