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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부나 친모 찾기 위한 친생자관계존부(존재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호적에 친부나 친모 찾기 위한 친생자관계존부(존재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0. 29. 14:09호적에 친부나 친모 찾기 위한 친생자관계존부(존재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을 보면 친부모가 아닌데도 부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보면 거의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네요.
요즘과 달리 오래된 제적등본이나 호적을 보면 인적 사항이 정확히 나와있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기도 하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생년월일만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친자관계가 아닌 분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친자관계인 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은 한꺼번에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할 점이 있답니다.
소송을 해야 할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망인이라면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해야 하고요.
최후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재적등본상 본적지 주소지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렇듯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한 번에 같이 해야 하고 관할법원도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법원이 한 곳이라면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유전자 검사는 필수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소송은 친자관계가 있는 분들하고는 연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한 후 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만난적도 없는 분과의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유전자 검사 하나면 두 개의 소장에 증거로 각각 첨부할 수 있거든요.
소송 관할이 한 법원이라면 하나의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면 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든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 어려운 것은 소송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친자관계가 있는 분하고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하기도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답니다.
만약에 망인이라면 자식이나 형제들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모르면 어렵게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유전자 검사를 해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서류를 확인하면서 추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적등본 등에 이름만 나와 있어도 가능합니다.
생년월일만 나와 있어도 양호한 편이니까요.
오래된 분들 중에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여러 곳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적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서류는 발급이 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해서 어떻게든 판결을 받게 된답니다.
이렇듯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정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해야 하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서 판결로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의 사정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지만 가끔 정말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송을 할 때마다 경험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죠.
소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호적에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호적에 친부모나 친자식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송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정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는 분들 중에는 상속 때문에 하기도 한답니다.
친부모에게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친자식에게 상속을 해애하고요.
친자관계가 아닌 남의 자식에게 상속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듯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현재 내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데 부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거든요.
소송은 유전자검사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한다면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제 호적에 친부나 친모 찾기 위한 친생자관계존부(존재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는 방법도 아셨을 것이고요.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망인이고 인적 사항이 이름 외에 확인이 안되어도 가능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소송이라도 해서 호적을 정정하려는 의지와 용기랍니다.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되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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