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남편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상담
- 별거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친권
-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양육권
- 무료이혼상담
- 가정폭력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가출이혼소송
- 재산분할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양육비
- 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별거이혼
- 이혼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 중에 하는 이혼소송은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본문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 중에 하는 이혼소송은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혼소송을 해보면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소장을 접수한 후 공시송달명령으로 판결을 받고 있답니다.
가출한 후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가출한 사람과 이혼소송을 할 때는 차라리 연락이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소장을 접수한 후 공시송달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안 해주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을 한 뒤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연락 두절일 때가 더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도 있답니다.
가출한 사람과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면 서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법원에 갈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한쪽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다른 쪽에서 송달을 받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에게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볼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약 2달 만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생각이 같고 협조가 잘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사례는 아주 드물답니다.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례죠.
거의 대부분은 서로 협조가 안되고 협의이혼을 못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고 있거든요.
가출한 사람과 연락 두절이기 때문이랍니다.
소송 사례를 보면 누가 가출을 했든 간에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 쉽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다를 뿐이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혼을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몇십 년 동안 별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사망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운이 좋으면 상속도 받는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재산이 있는 쪽은 생각이 다릅니다.
남남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에게 상속을 하게 두지는 않거든요.
혼자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도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별거 중인 사람에게 상속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상속을 받게 될 자식들이 후회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식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시게 하기도 합니다.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네요.
재산이 없어서 상속 걱정이 없는 분들도 이혼을 한답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살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 하죠.
그런데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 중에 하는 이혼소송은 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도요.
이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답니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정상 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이혼을 해야 하는 급한 사정이 생기면 마음이 급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면 미리미리 해두는 것 좋답니다.
현재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이혼을 할 건지에 대해서요.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장을 접수한 후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서 정정하기 위한 소장 접수 (0) | 2018.10.30 |
---|---|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몇 년째 별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사례 (0) | 2018.10.30 |
호적에 친부나 친모 찾기 위한 친생자관계존부(존재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 2018.10.29 |
가출 이혼소송 - 바람나서 도망 간 남편하고 20년째 별거중인 아내 (0) | 2018.10.26 |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0) | 2018.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