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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서 정정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서 정정하기 위한 소장 접수
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친생자 소송을 해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정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알게 되고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이러한 사실을 몇십 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최근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게 되었는데 모르는 자식이 올라와 있더랍니다.
바람기가 많던 남편하고 몇십 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았거든요.
그때 데리고 나온 친자식은 성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식 하나만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자식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고 모르는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답니다.
그럴 일도 없고 자식은 하나만 낳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에는 자식이 두 명이나 있으니 황당한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았지만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바람기 많았던 남편이 밖에서 자식을 하나 낳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르게 출생신고까지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상담을 하게 된 거랍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면 됩니다.
다만, 호적상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볼 수 있답니다.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주소지가 확인되면 사정에 따라서 찾아가서 만나본 후 유전자 검사 협조를 구할 수도 있죠.
만약에 협조가 되어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좋답니다.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소장이 빨리 송달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행되면 약 3개월이면 끝난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연락도 안 되고 협조가 안될 때는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송달시켜야 하죠.
그리고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죠.
만약에 소장을 받고도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응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약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소장 송달이나 유전자검사 기간에 따라서 더 길리기도 하고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려는 분은 몇 달 걸릴 것 같네요.
상대방의 주소는 확인되었으나 연락이 안 되어서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고 수검명령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쉽게 해주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호적을 정정하려면 빨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없어지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친자식도 아닌데 호적에 계속 남겨 둘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려져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빨리 정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듯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남의 자식이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 황당하기도 하고 고민거리가 생기기 마련이죠.
호적도 바로 정정이 안되고 반드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서 답답하다고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렇지만 호적에서 없애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저희는 이런 소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은 걱정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 할 소송이라면 빨리해서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특히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정정을 해야겠죠.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사례도 봐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자식과 의논해서 빨리 정정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은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빨리 판결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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