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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간 후 실제 양육을 하지 않아서 변경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간 후 실제 양육을 하지 않아서 변경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0. 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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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간 후 실제 양육을 하지 않아서 변경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이혼을 한 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만 친권 양육권이 없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라고 해서 한 건데 아이를 키우지 않는 경우죠.
처음부터 아이를 데리고 갈 생각도 없이 감정적으로 친권 양육권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혼을 할 거면 무조건 포기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모두 포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는 양육할 생각이 없는 거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친권 양육권도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하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정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서도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이혼을 해준다고 해서 한 분도 있고요.
급하게 이혼만 하다 보니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한 분도 있답니다.
그러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다 보니 다시 가져와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엄마입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니까 아이들을 안 키운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게 된 거죠.


엄마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몇 년 동안 혼자 키웠다고 하네요.
양육비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전 남편이 이혼을 하자마자 연락을 피했고요.
처음부터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친권 양육권만 가져간 겁니다.

엄마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 쉽지 않았답니다.
소득도 별로 없고 일정치 않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 싶은데 연락을 피했죠.
어쩌다 한번 연락이 되면 친권 양육권이 자기에게 있어서 안 줘도 된다고 하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남편은 친권 양육권 변경에 동의를 안 해준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려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강제로 받기 위해서라도 빨리 양육권을 변경해야 해야 한답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 친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전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만 지정되었을 뿐 실제로 양육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엄마가 양육해왔고요.
그리고 양육할 의사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서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면서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죠.
그래야 양육비를 받으면서 키울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양육비 없이 양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받아야 하니까요.
청구를 하면 모두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포기할 이유가 없답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변경이 된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지정되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현재 엄마가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아빠는 양육할 의사가 없고요.
그렇다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아이를 양육할 때 친권 양육권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채 이혼을 한 뒤에 아이를 키우게 되면 다시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거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친권 양육권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친권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꼭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의지가 있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해도 판단은 판사님이 하니까요.


이번에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려는 엄마도 빨리하려고 한다네요.
전 남편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신청서 부본을 송달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남편이 동의를 해주면 빨리 끝나겠지만 안 해주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하고 허가를 해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겠죠. 

이렇듯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간 후 양육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판사님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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