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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본문
남편에게 속아서 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무효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둘이 함께 가서 했다고 하죠.
그러면 혼인무효가 안된다고 하면 속아서 한 건데 왜 안되냐고 억울해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한 신고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답니다.
말 그대로 속아서 한 사기결혼이라면 혼인 취소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취소보다는 혼인무효를 원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아마도 무효로 되어야 어떠한 근거도 남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혼인무효는 엄격하게 따지고 판단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혼인무효가 되려면 혼인의 의사 없이 신고를 했을 때나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본인이 신고를 했을 때는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무효 판결은 나지 않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속아서 한 신고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다는 것이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남편하고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였답니다.
남자가 주식부자라는 말에 속아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주식부자가 아니라 빚 부자였거든요.
주식을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대출 빚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한지 두 달 만에 헤어지기로 한 거죠.
그냥 이혼을 하자니 너무 억울하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지도 않았거든요.
속아서 신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나 무효는 안될 것 같네요.
이럴 경우는 혼인 취소를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주식부자라는 말을 믿고 신고를 한 거니까요.
만약에 대출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증거도 있다고 하고요.
다만, 혼인 취소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겠죠.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렸답니다.
그런데도 혼인무효에 대한 미련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러한 미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같은 바람일 테니까요.
혼인신고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하죠.
특히, 혼인신고부터 할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나중에 마음대로 무효나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에 혼인신고만 한 남편과 헤어지게 된 분은 취소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사기가 탄로 난 뒤로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다고 하니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 헤어지는 순간까지 힘들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헤어지려면 정리가 필요하죠.
혼인 취소든 이혼이든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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