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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이는 못 키우겠다고 하는 아내 본문
협의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이는 못 키우겠다고 하는 아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합의가 안되거든요.
대부분은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길 원하죠.
그런데 아빠도 양육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사실 아이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아이를 핑계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고 합의를 하기도 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기도 하고요.
이렇듯 아이의 양육비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한답니다.
자기는 이혼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줄 거냐고 했더니 양육비도 못 준다고 하더랍니다.
한마디로 이혼은 하되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이러니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이가 2명이나 되고 아직 어리거든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자고 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답니다.
지금 아내는 이혼소송까지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자기는 이혼하고 몸만 나가겠다고 한답니다.
아이들도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무정한 아내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그냥 함께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한다네요.
그래서 다른 남자가 생겼냐고 물어보면 화를 내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한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상담을 했죠.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답니다.
말 그대로 이혼 사유가 없거든요.
증거는 더더욱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소송을 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혼을 하자고 하니 화도 나고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이혼을 막연히 살기 싫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복잡하고 진흙탕 싸움의 이혼소송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없거든요.
더구나 아내처럼 아이도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도 안 주고 한다면 더더욱 어렵겠죠.
남편은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요.
그전에 이혼을 할 생각이 없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생각하는 이혼은 절대로 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가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면 소송을 할 수는 있겠죠.
소장에 어떤 거짓말이나 주장을 써서 접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울 겁니다.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의 마음이 변하길 기대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무작정 제출한 이혼소장을 받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소장을 받은 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냥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것인지 끝까지 못해준다고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청구가 기각되기도 하고 극적으로 합의이혼을 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한다면 여러운 결정을 해야 할 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못해준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소송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마음에 변화도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지금 당장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으로서는 아내의 이혼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아내가 정말로 이혼소송을 하고 소장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을 시키는 변론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듯 아내가 협의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이는 못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힘들다고 하네요.
부부 사이도 좋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고민 때문에 상담을 하는 남편들이 많은 것 같네요.
솔직히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대응을 잘해야겠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마찬가지랍니다.
만약에 아내가 정말로 이혼소송을 한다면 확실하게 대응을 해서 기각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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