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이혼 소송 -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린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이혼 소송 -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린 남편

실장 변동현 2018. 11. 22. 15:10
320x100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이혼 소송 -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린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남편이 있답니다.
시부모님이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죠.
그런데 시댁으로 간 남편이 집에 오지를 않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도 마찬가지이고요.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번의 믿음이 엄청난 불안감을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결혼하고 살면서 남편의 불성실한 가정생활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네요.
아이가 태어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남편은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까지 했죠.

아내는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아내를 잘 알고 있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린 겁니다.
시부모님에게 잠깐 보여주고 데려오겠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과 아이는 그날 이후로 집에 오지 않았죠.


아내가 급하게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문도 안 열어주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돌아오게 되었죠.
그날부터 아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모두 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문자로 이혼을 하려면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심지어 너는 돈을 벌지 않아서 소송을 해도 친권 양육권을 빼앗긴다고까지 했답니다.
자기가 모두 알아봤다고 하면서요.
이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려간 후 보여주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포기하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숙려 기간이 끝나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한답니다.

이럴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소송을 해야 하죠.
남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협박을 하고 있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아이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하니까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죠.
소송을 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불안하게 된 것 같네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협박을 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소송 과정도 힘들게 만들고요.
결국은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은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데리고 올수 없지만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해서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지 않으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내에게 지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겠죠.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도 볼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모두들 힘들게 소송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 같네요.
가끔은 이혼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아이를 데려다주기도 하지만요.
그러다 거의 대부분은 끝까지 협박을 하면서 힘들게 한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결정되어야 한답니다.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의 친밀도 모성애 그리고 아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따져봐야겠죠.
그러다 보니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유리한 것 같네요.
엄마가 아이를 더 잘 양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답니다.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하고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볼 수 있고 데려올 수도 있거든요.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으면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이렇듯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많네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힘들더라도 몇 달만 참고 이겨 내야겠죠.


이렇듯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린 남편이 있다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하려면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