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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1. 20. 15:10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와 별거 중에 이혼을 한 남편이 있답니다.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간 후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자는 말도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아내가 계속 사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만 해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해주었답니다.
함께 살기 싫다는 사람을 계속 붙잡아두기도 싫었고요.
가족들도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요.
아이가 없는 것도 이혼을 쉽게 해주는 이유가 되었답니다.
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나눌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지인들 말처럼 이혼을 하고 서로 갈 길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혼한 전처가 출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혼을 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축하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런 말은 들으니 황당했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갓집 식구들에게 물어보니 말은 안 하더랍니다.
느낌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찾아갔다고 하네요.
처갓집에 가자 마침 이혼한 아내가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확인하고 문도 안 열어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계속 설득을 끝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도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요.
내 아이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미리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구 아이냐고 물어보니 알 것 없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랍니다.
더욱더 황당한 일은 그다음부터였다고 하네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폭언을 하면서 위협을 했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내 자식인데 당신은 뭐냐고 때리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네요.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하고 조사까지 받는 과정에서 이 남자가 아이 아빠라는 것을 알았죠.
알고 보니 전처가 별거 중에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자 남편에게 사정을 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남편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협의이혼을 해주었고요.
결국 아내에게 속아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는 별거중에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임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자마자 출산을 하였고요.
이러니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죠.
이혼한 전처와 아이 아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처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별거 중에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것도 용서하기 힘들고요.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속이고 이혼을 한 것도 괘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들 위자료를 청구해서 승소 판결도 받고 돈도 받았죠.
물론 일부는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받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요.
그러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는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일자를 보면 혼인 중에 임신을 한 것이 확실하네요.
그리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전처가 낳은 아이이고요.
전처와 상간남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황단한 것은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폭언을 하고 위협까지 하거든요.
이러니 소송을 안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위자료 소송을 하면 두 사람에게 몇천만 원은 인정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만 받아두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은 겪어 보지 않으면 당사자의 심정을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인지 짐작은 할 수 있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혼인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한 전처와 상간 에게 위자료는 꼭 받아야겠죠.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한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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