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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이성친구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간자(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혼자 살고 있는 이성친구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간자(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1. 19. 16:05혼자 살고 있는 이성친구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간자(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만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부터 확인하고 만나야겠네요.
미혼인지 알았는데 기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혼인 여부를 확인하고 만나기는 어렵답니다.
서로 호감이 가면 만나고 보니까요.
만나는 상대가 나이가 어리면 혼인을 했다고 생각하기 어렵죠.
특히, 혼자 살고 있다면요.
결혼을 한 사람이 혼자 살고 있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이성을 만나면 좋다고 하네요.
만날 장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 만나기보다는 집에서 자주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다 보면 정도 깊어지고요.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 크겠죠.
그런데도 쉽게 헤어지지 못한답니다.
감정을 한순간에 정리하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만나던 사람의 배우자에게 탄로가 난 뒤에야 기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미혼으로 알고 알았는데 기혼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이 크다고 하네요.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는 더더욱 크답니다.
이렇게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바로 헤어져야 한답니다.
실제로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기도 하죠.
그동안 들었던 정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말에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는 것 같네요.
이렇듯 미혼인지 알고 만나던 사람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하면 억울하게 됩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거든요.
자주 드나들던 집에서 결혼한 사람이라는 흔적도 없었고요.
누구나 한 장쯤은 가지고 있는 가족사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배우자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만나던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헤어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바로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기도 하는 것 같네요.
만약에 바로 헤어졌는데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모르고 만났다는 말을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소송부터 하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억울하게 되겠죠.
소장에는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났다고 쓰여있거든요.
이런 소장을 받게 되면 답답하게 된답니다.
유부남 유부녀인지 정말 모르고 만났거든요.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본인이 결혼했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말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억울한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무조건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아니랍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점을 밝히면 되거든요.
기혼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혼자 살고 있고, 가족사진 한 장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사람인지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기도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부분을 입증하면 된답니다.
정말로 모르고 만났을 때는 거의 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말 모르고 만났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 소송을 당했을 때 거의 대부분 승소하기 마련이죠.
간혹 증거가 없고 오해가 될만한 증거만 있어서 패소하기도 하지만요.
이럴 때는 장말 억울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소송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패소까지 하게 된다면 두 배로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변론을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답니다.
막연히 모르고 만났는데 위자료가 인정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런데도 실제로 아무렇지 않게 정의 타령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패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소송을 당한 후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진실이나 억울함은 스스로 풀어지지 않거든요.
오해를 푼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확실하게 대응을 필요가 있답니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정말 문제가 되는 분들은 부정행위가 탄로 난 뒤에도 계속 만나다가 또 탄로가 났을 때랍니다.
이때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상간자 위자료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요.
이럴 때는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겠죠.
저희가 상간자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나기도 하고 알고 만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이랬을 때 소송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이죠.
무조건 부정행위라고 하면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소송 결과는 사정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게 되면 상담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억울하게 당했다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알고 만났다면 최소한의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요.
그전에 유부남 유부녀는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현실은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소송까지 당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성친구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한답니다.
만약에 기혼자일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간자(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모르고 만났다면 억울함을 풀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거든요.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만 풀 수 있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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