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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1.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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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전에 아이를 출산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이 아빠가 인지를 거부하였을 때이죠.
아니면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친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부가 없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면 인지를 해달라고 하기도 하죠.
즉, 구청 등에 가서 친자식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부를 하거나 연락을 피하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죠.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때 친부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자관계를 알 수 있답니다.


이렇듯 인지는 친부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인지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것 같네요.
자기 친자식이면서도 거부를 하는 것이랍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면 일이 복잡하게 되겠죠.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친모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남자를 만났죠.
그런데 임신을 하고부터 이상하게 거리감을 두더랍니다.
처음에는 결혼까지 하자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낳으면 잘 키워보자고도 했고요.
그런데 말이 달라진 거죠.


아이를 출산하자 병원에 한번 와보고 연락 두절이라고 하네요.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태고 카톡을 해도 답장 한 번 없더랍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낳자마자 잠수를 타버린 거죠.
산후조리를 끝내고 친부의 부모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하면서 아이를 버리라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답니다.

친모는 아이를 혼자 3년 정도 키웠죠.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요.
가끔 부모님이 도움을 주셨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된 거죠.


솔직히 양육비를 받지 않고 아이를 혼자 양육하기는 힘들답니다.
친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친부의 자식으로 올리고 정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해야겠죠.
남의 자식의 양육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스스로 주지 않으니 강제로 받아야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네요.

이렇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친부의 자식으로 올려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인지 청구를 하려면 친부와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하죠.
그런 다음에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강제로라도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친부가 판사님의 유전자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받게 된답니다.
그렇게 때문에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떠한 처분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판사님이 추정을 해서 판결을 하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사례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은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얻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양육비는 과거에 못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미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친부를 상대로 판결만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청구를 하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친모도 처음에는 소송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혼자 고생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화가 나더랍니다.
혼자 낳은 것도 아니고 친부라는 사람이 연락을 끊은 뒤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점점 커가고 돈도 점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보처럼 포기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받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했을 때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담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해보라고 하죠.
그래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해보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아마도 소송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듯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바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올리고 양육비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 그동안 잠적한 친부의 얼굴을 한 번쯤은 볼 수도 있고요.
만나면 무슨 말이나 변명을 하는지도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번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미혼모는 소송이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거면 진작에 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제 소장을 접수한 수 송달부터 시키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를 포함하여 미래 양육비까지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시작할 수 있고요.
소송 방법이나 유전자검사 절차나 방법도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모르면 저희 같은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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