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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협박 - 합의를 안 해주면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협박 - 합의를 안 해주면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1.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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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협박 - 합의를 안 해주면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자기가 이긴다고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닌 줄 알면서도 괜히 겁이 나기도 한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책배우자인 경우 밑져야 본전인 것 같네요.
어차피 용서받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도 아닌 줄 알면서도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거겠죠.
아니면 이혼을 안 해주려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서로 좋게 합의는 어렵게 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고요.
간통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고요.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켜보려고 몇 번 용서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부정행위를 하더랍니다.
탄로가 나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아마도 아내가 이혼을 쉽게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더 이상 참지 못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소송을 해도 자기가 이긴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못했고요.
남편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러나 남편의 말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유책배우자는 남편이니까요.
부정행위를 한 증거도 모두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내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협박을 한 것이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면서 겁을 주거든요.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사람이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랍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더 이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의 계속된 외도로 살수 없게 되었거든요.
상간녀가 아내에게 폭언을 했고요.
마치 이혼을 할 거면 해보라는 듯이요.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하고 통화를 했다고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소송을 하 거면 해보라고 하고요.
이러니 아내가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아내의 자존심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무참히 짓밟혔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살았던 대가이죠.
남편의 협박은 점점 심해지고요.
마치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이렇듯 피해자인 아내가 궁지에 몰린듯합니다.
쉽게 이혼소송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 아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간통이 탄로 나도 겁이 나지 않는 것 같네요.
오히려 소송을 하면 네가 진다고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남편이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할게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저희가 이런 사례로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무조건 참고 산다고 정답은 아닌 것 같네요.
혼자 잘해보려고 해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아내는 가정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남편은 보란 듯이 간통을 하거든요.
그리고 용서를 빌기보다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모두 아내가 이혼을 할 의지나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피해를 받는 건 아내이고요.


이제는 아내가 소송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아내는 협의이혼을 할 생각도 없거든요.
법대로 청구해서 모두 받을 생각이랍니다.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이렇듯 아내가 청구할 것이 많답니다.
특히, 남편과 간통을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가 소송을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면 힘들게 살아온 대가는 꼭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협의이혼 대신 소송을 선택한 거고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아내의 소송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어야 하거든요.
그랬다면 고생도 덜하고 험한 꼴도 덜 겪었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 등을 받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방법을 몰라서 못한것이 아니거든요.
용기가 없었을 뿐이랍니다.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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