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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는데 친자식이 아닐 때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는데 친자식이 아닐 때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2. 13. 13:56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는데 친자식이 아닐 때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하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불성실한 생활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 때문에 가끔 만나기는 하지만 점점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도 아이를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요.
아이가 싫어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가끔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내와 따로 산지 1년이 되어간답니다.
이렇게 별거를 하다 보니 아내와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는 남편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고요.
그래서 이혼을 할까도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남이 되는 것이 별로라서 그냥 살고 있죠.
사실 남편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아내와 사귈 때 다른 남자들을 만나다가 여러 번 탄로가 났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지라고 했고요.
그래서 급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가 출산을 하는 바람에 혼인신고도 빨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산후조리를 핑계로 친정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그 뒤로도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친정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집에 오지 않고 따로 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남편이 원하지 않던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편하게 해주려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해주었습니다.
따로 산다고 해도 서로 왕래를 하면서 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를 점점 안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집에도 점점 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의심이 가다 보니 별게 다 의심스럽습니다.
아이도 닮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혼자 의심을 하다 보니 상담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의심하지 않게 아이를 머리카락을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입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번 시작된 의심이 엄청난 결과로 나온 겁니다.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아내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기도 검사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내에게 연락도 없고 피하기만 합니다.
남편이 집으로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피했죠.
그러더니 처형이 연락을 해서는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더욱더 황당할 수밖에요.
남편은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는 없애고 싶습니다.
친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싫거든요.
이러한 사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된 남편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이 혼전임신을 하면서 친자식으로 믿고 결혼을 한 사례입니다.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까지 한 후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내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숨기고 별거까지 하였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저희가 친생자 소송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결과가 충격적이거든요.
이럴 때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크지만 내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면 되거든요.
미성년자인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소장에 아이의 엄마를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아이의 머리카락으로 하면서 확인용으로 했기 때문에 법원 제출용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법원에 수검명령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아이 엄마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친자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친자식인 줄 알았던 아이가 친자식이 아닐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유전자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법원제출용으로 해야 한답니다.
단순히 확인용으로 했다가는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검사 비용이 2중으로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법원 제출용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으면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도 한 번이면 되고요.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소장을 접수한 후에 수검명령을 받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유전자 검사 협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처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는데 친자식이 아닐 때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으면 내 호적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고 싶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부터 없앤 후에 이혼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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