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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했다고 가출한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고 가출한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8. 12. 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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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했다고 가출한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남편이 가출한후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가출한 이유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했다고요.
집을 나가자 마자 전화번호부터 바꿨다고 하네요.
회사로 찾아갔더니 퇴직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연락도 안되고 만날수도 없답니다.


시댁식구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시댁식구들하고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남편하고 사이도 안좋고요.
남편의 성격이 거칠어서 시댁식구들하고도 자주 싸웠거든요.


남편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는지 폭언을 자주 했답니다.
그 대상은 어른 아이할것 없이 위아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조용할 날이 없었고 시댁에서도 왕래를 하지 않았답니다.
화가 났다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여러번 신고를 했죠.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후 취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각서도 쓰면서 한번만 봐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원하는대로 이혼도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러면 아내는 마음이 약해서 취소를 해주었답니다.
이렇게 취소를 해주면 또다시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몇달전에 또 다시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취소를 안해주었답니다.
아내도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이죠.
남편이 약속을 지킬사람도 아니고요.
그러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다음날 집을 나가버렸죠.


가출을 한 남편은 찾지 말라는 문자하나 보내고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몇달째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정이 이러다보니 아내가 더이상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된겁니다.


지금 아내가 바라는건 바로 이혼입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했으면 하죠.
그런데 연락이 끊어져서 협의이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감정적이고 고의로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럴때 아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뿐 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이 좋개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연락두절이라서 협의이혼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것 같네요.
무책임하게 가출을 한 후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안주면 집에 남아 있는 처자식은 힘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악의적인 유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혼사유중에 하나이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의 이혼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 및 악의적인 유기입니다.
증거는 신고한 내역, 진단서, 녹음 파일 등 모두 있고요.
소송을 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하고요.
그런데 재산은 얼마되지 않는 월세보증금이 전부이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은 나눌것이 없네요.


아내는 이제 남편에게 미련이나 희망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아이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더이상 이혼소송을 미룰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이 문제랍니다.
한마디로 연락두절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을 받아서 송달해야할 것 같네요.
그전에 시댁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야하고 가사조사등도 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시댁식구들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시댁식구들에게 확인을 해봐도 확인할 수 없을때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다고 해도 소송을 하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뿐이죠.
소송기간은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6개월정도 걸리는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시댁으로 보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혼판결을 받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처자식까지 버리고 가출을 한 후 무책임하게 연락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이상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해서는 안되겠죠.


저희가 이런 사례로 많은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힘들게 사고 있는분들이죠.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다가 생활비도 못받고 연락도 안되고요.
그러다보니 협의이혼도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는것 같네요.
그런데 연락두절이라 소송도 쉽지 않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답니다.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몇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요.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당장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받을 기회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한 다음에는 여러가지 신청도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판결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런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보면 그저 안타까울뿐입니다.
모두들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이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승소판결을 받아서 드리려고 한답니다.
그래야 앞으로 좀 더 편안하게 살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승소판결을 받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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