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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 - 아내 몰래 두 집 살림하던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탄로 본문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 아내 몰래 두 집 살림하던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탄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의 의심은 적중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탄로 났거든요.
아내가 잡은 증거는 충격적입니다.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블랙박스 녹음 그리고 사진까지 확보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부터입니다.
남편은 운동을 한다고 일찍 출근한다고 하고 일이 많다고 퇴근을 늦게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에 여자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들려서 저녁밥을 먹고 왔다고 하네요.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건 의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자의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증거를 잡으려고 했고 드디어 잡았죠.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에서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면서 통화를 하고 퇴근하면서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다... 아침밥은 뭐냐? 퇴근한다 저녁밥은 뭐냐?는 등 필요한 것까지 사가지고 간 통화 내용이거든요.
남편이 한순간 방심을 한 사이에 탄로가 난 겁니다.
블랙박스를 껴놓은 상태에서 통화를 한 거죠.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내에게 들켰거든요.
한번 증거를 잡으니 계속 잡힙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사진도 잡았거든요.
알지 못하는 집안에서 여자랑 찍은 사진이죠.
부부처럼 다정한 포즈 등이 전부이고요.
그리고 놀러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남편이 아침에 가는 여자 집이 한 동네랍니다.
증거를 잡은 뒤에 미행을 해서 알아냈거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한동네에 집을 얻어놓고 들락거렸던 거죠.
아침에 들렸다가 퇴근 후 저녁에 들렸다가 오고요.
남편이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은 언니하고 함께 쫓아갔답니다.
회사 근처에서 운동한다던 남편이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갔고요.
조금 시간차를 두고 초인종을 눌렀죠.
그러나 집안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하더랍니다.
그리고 문을 안 열어주고요.
아내가 문을 두드리면서 남편 이름을 불러도 모른 채 하고요.
아내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남편이 두 손들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것도 한 시간이 지나서요.
회사에 가야 하는데 못 가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죠.
문이 열리자 아내하고 언니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상간녀가 경찰에 신고를 하더랍니다.
이러한 과정은 언니가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답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잡은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의 안타까운 사정이거든요.
남편의 두 집 살림으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어쩐지 부부는 아이가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이를 늦게 갖자고했는데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아이가 생길 리 없죠.
부부관계도 소홀하고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었기 때문이랍니다.
남편은 간통이 탄로나자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상간녀도 집에 없고요.
회사도 퇴사를 했는지 출근을 안 한다고 하고요.
두 사람이 도망이라도 간 듯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남편이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고요.
결혼하고 3년 동안이나 감쪽같이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하다가 탄로가 났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랑 도망을 갔고요.
이러니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겠죠.
아내의 선택은 하나뿐이랍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죠.
결혼초부터 두 집 살림을 했다면 위자료가 많이 있지 될 것 같네요.
아마도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한 뒤 도 계속 부정행위를 한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가 좀 더 많이 인정되어야겠죠.
남편하고 상간녀가 도망을 갔다고 해도 소송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도 확보해두었거든요.
상간녀 집 우편함에서 상간녀에게 온 우편물을 보니 이름이 같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녹음, 사진 등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는 넘쳐나네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당연하겠죠.
아내와 상담을 하는 동안 화가 너무 나서인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속아서 산 기간이 3년이거든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인지 남편과 상간녀를 절대로 가만두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을법한 사례도 많답니다.
그래서인지 이혼도 쉽게 해주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간통을 한 배우자나 상간자는 용서하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충격이 크다 보니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고요.
심하면 우울증까지 오게 되거든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심정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의 심리치료부터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고 있고요.
두 집 살림한 남편과 상간녀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둘이 도망가서 함께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아내의 몸과 마음은 병들고 상처만 남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까지 하게 되었으니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간통을 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승소 판결로 끝을 볼테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 몰래 두 집 살림하던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탄로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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