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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 - 장애수당 때문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는 남편 본문
이혼소송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 - 장애수당 때문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는 남편[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아이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픈 아이이고요.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수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아이는 남편하고 있답니다.
아이는 남편이 아닌 할머니가 보고 있고요.
아내 말로는 남편이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고 하네요.
장애수당을 받아서 쓰려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있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기 전부터 문제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 장애수당 때문이었죠.
아내는 아이의 병원비로 써야 하는데 남편이 찾아서 써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할 수밖에요.
그러면 남편은 폭언을 하고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겠다고요.
이런 남편이 정말로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안 보여주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한편이 되어서 112 신고를 하고요.
출동한 경찰관도 부부이일라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서로 잘 이야기해서 해결하라고 할 뿐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몇 달째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는 시간이 갈수록 답답하고 불안하답니다.
아이가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검사도 해야 하고 체크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그럴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쉽지 않게 된 겁니다.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보내주지 않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받아야 하죠.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을 해야 한답니다.
이유는 아이가 아프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주 목적이랍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죠.
그러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에서 판결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아 데려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혼소송은 판결을 받고 확정되기 전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만 해수시면 이혼소송 중에 아이를 데려와서 병원 치료도 받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아내의 이혼소송을 망설일 시간이 없는 것 같네요.
아이를 빨리 데려와야 하니까요.
소송이 늦으면 늦을수록 엄마나 아이에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 하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지도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상담도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아이도 어리고 아프기도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엄마의 보살핌이 그 어느 때보다 다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결정도 해주실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겠죠.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는 고민보다는 실행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시기를 놓치지 않거든요.
방법을 찾고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없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과 사전처분 신청은 빨리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픈 아이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아빠의 장애수당 욕심 때문에 강제로 엄마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엄마를 찾을 아이를 생각하니 불안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네요.
엄마라면 모두 공감을 하는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픈 아이가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 소송 기간 중에도 불안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빠의 이기주의 때문에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놈의 장애수당이 뭔지... 돈이 원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린아이 장애수당 때문에 아빠가 할 짓은 아니겠죠.
그러나 현실은 아픈 아이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요.
하여튼 아내의 이혼소송은 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도 급하고요.
그래서 빨리 접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데려오는 게 급하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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