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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이 탄로 난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 청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간통이 탄로 난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 청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간통 등이 탄로 나면 가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죠.
이럴 때는 황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잘못을 빌기는커녕 보란 듯이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연락도 끊어버리고요.
이럴 때는 간통한 사람과 함께 도망을 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내의 간통으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잘못했다고 빌면 이혼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통이 탄로 나자마자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하고요.
아내가 이렇게 나오니 화도 나고 답답했다고 하네요.
아이까지 두고 나가서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문제는 아내가 집을 나간 지 1년이 다 되도록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었죠.
그래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올 거면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냥 이혼만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못한다고 했다네요.
그러나 남편은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도 가져와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양육비도 못 주고 위자료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아내가 이렇게 나오니 합의는 어렵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대화도 하기 싫어졌고요.
그래서 최후통첩을 했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집에 들어오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자고요.
그러자 아내는 집에 들어갈 생각은 없고 그냥 이혼만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가출한 아내가 집을 나가서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랍니다.
자기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거라고 하면서요.
이 말에 더 화가 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전세랍니다.
조그마한 집이라 보증금이 많지는 않고요.
이 돈 가지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다고 하네요.
이제 남편은 아내하고 좋게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대신에 그동안 받지 못한 아이의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버리고 가출한 후 1년이 다 되도록 남편 혼자서 잘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지정될 테니까요.
그리고 아내에게 위자료도 청구해서 모두 받을 생각이랍니다.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거든요.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상간남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뿐이죠.
이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각오까지 하고 이혼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만큼 아내가 괘씸하고 가만히 두고 싶지 않다는 것이겠죠.
서로 좋게 합의보다는 법대로 청구해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나 큰소리를 치다가 소송까지 하게 된 경우이죠.
그러다 보니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되고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감정대립이 심하여 갈 때까지 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결과는 편하답니다.
잘못한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아이까지 버리고 가출을 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도 빼앗기고 양육비도 지급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재산분할 외에는 불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하려고 한다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에 대한 감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아내가 간통이 탄로나자 마자 가출을 해서 1년 이 다 되도록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렇게 상황을 안 좋게 만들다 보니 소송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남편은 아내하고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가출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빌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솔직히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도 전세보증금에서 빚을 빼면 얼마 남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것이죠.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에게 송달을 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를 몰라서 친정집으로 보내할 것 같네요.
친정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송달을 하면 되고요.
소장 접수 후 아내에게 알려주면 아내가 수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고의로 끝까지 소장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어느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사실 이혼을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출해서 1년 동안 들어오지 않다 보니 엄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빠에게 이혼을 할 거면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에게 송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싶다고 합니다.
소장을 받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좋게 합의를 할 생각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 사례에서 남편이 소송을 하면 승소는 당연할 겁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도 받고 양육비도 받아야겠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괘씸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 등으로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가출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거든요.
각자의 삶에 사정이 생겨버리면 다시 합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간통이 탄로 난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하면 재산분할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남편도 아내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살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의 인생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련 없이 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모두 정리가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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