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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 이혼소송 - 왜?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을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가출 이혼소송 - 왜?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을까요?

실장 변동현 2019. 4.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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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출신고부터 해야겠죠.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신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가출한 사람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자식까지 버리고 가출을 하는 거겠죠.

반대로,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도 있고요.

모두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가출을 한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락도 안 되고 찾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집에 남아 있는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식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혼인 파탄으로 이어지고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1년 전에 가출을 해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도 한 명 있고요.

결혼하고 여자 때문에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합니다.

바람이 나서 여자랑 도망간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물증은 없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연락을 피하더니 차단을 하고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시댁에서도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답니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죠.

시부모님은 아들 편이라 아들이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소재 파악이 전혀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가출을 했는데도 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가출신고를 하면 경찰이 연락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가출신고 접수 증도 발급해주고요.

접수증은 나중에 소송이라도 하면 증거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가출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아내는 친정에 와 있답니다.

남편이 가출한 뒤에 월세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한 거죠.

생활비가 없기도 하고 얼마 되지 않는 보증금도 월세로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친정 부모님은 사위가 괘씸합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한 것도 모자라 연락 한 번 없고 끊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가출한지 1년이 되자 미련 없이 이혼을 하라고 하신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어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상담이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인지 왜?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을까요?라는 생각뿐이죠.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면 될 것을요.

다른 여자가 좋으면 이혼을 하고 그 여자랑 살면 되고요.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도망가듯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니 이혼도 쉽게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도 힘들게 된답니다.

소송까지 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하고 살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이혼을 해야만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안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의외로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 시댁으로 송달하면 됩니다.

시댁에서 송달받을 수도 있고 모른다고 반송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판사님이 가사조사 촉탁으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즉, 가출한 남편하고의 연락 여부 및 거주지 등을 알고 있는지 식구들에게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모른 서류는 송시 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게 되고 재판은 한 번쯤 하고 이혼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연락 두절인 경우에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소송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이렇듯 아내의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받아서 마음 편하게 양육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한부모가정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힘들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아내도 아이하고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남편을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계속 친정 부모님에게 의지한 채 기대어 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면 빨리 정리를 하고 아이하고 살아갈 궁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네요.

모두들 사정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앞으로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듯 가출한 남편에게 더 이상 미련은 버려야겠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일 뿐이거든요.


사실 이혼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이혼이 좋아서 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된답니다.

아이에게 이혼한 부모가 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만드네요.

가정폭력을 하고 가출을 하고 별거를 하면서요.


이런 상황이 오면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답니다.

살만하면 그대로 살 수도 있고, 힘들면 이혼을 해서라도요.

그래서 고민의 연속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방법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상담을 하면서 왜?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을까요?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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