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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지 20년이나 된 아내의 이혼소송 본문
남편이 가출하여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지 20년이나 된 아내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가출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살기도 하거든요.
이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이혼이라는 편견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싫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은 하지 않은 채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별거 기간이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혼을 하지 않은 건 아이 때문이 많고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냥 살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아이가 성인이 되거나 출가를 하면 그때야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이 이혼을 할 때는 황혼이혼이 된답니다.
별거한지 20년이 넘은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다시 합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어쩐 일인지 협의이혼이 어렵거든요.
서로 이혼을 원하면 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 한 달이 지나면 이혼을 할 수 있는데도요.
이유는 연락 두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이 바로 이런 사례의 아내입니다.
남편기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지는 20년 전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아들 하나만 보고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살았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아들이 장가를 갔답니다.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한 뒤로 거짓말처럼 사라졌거든요.
아내 말로는 가출해서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네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거든요.
결혼초부터 여자문제로 속을 많이 썩였기 때문이죠.
그러더니 어린 아들을 두고 가출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은 바람에 찾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답니다.
시댁 식구들도 연락을 안 되어서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하고도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찾는 걸 포기를 하고 아들이 장가를 갈 때까지 참고 산 겁니다.
최근에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남편의 초본을 발급받아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주소가 따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주소를 옮겨갔더랍니다.
그동안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가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고 하네요.
아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주소는 남편의 지인이라는 집으로 되어 있고 지인도 모른다고 했다네요.
주소만 되어 있지 연락이 안 된지는 몇 년 되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혼도 쉽지 않게 되었죠.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연락 두절이 되거든요.
연락이 되어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도 하고요.
법원 갈 시간이 없다는 거나 집에 들어갈 건데 이혼을 왜 하냐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서 서류를 보내주면 도장 찍어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협의이혼을 하려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지만 이혼소송은 원하는 쪽에 하는 것이 때문이겠죠.
그리고 협의이혼은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은 판결로 끝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의외로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연락 두절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시송달 명령으로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은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이렇듯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소송을 해서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소송 방법이나 절차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별거 중인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별거 기간이 오래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죠.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동안 별거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요.
이미 적응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다면 문제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이런 사례도 있었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가출을 한 후 늙어서 병들고 갈 곳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온 사레죠.
갑자기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의 무대포로 들어오니 집을 나오게 된 겁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떠난 남편하고 도저히 함께 살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후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혼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였답니다.
이렇듯 별거가 길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나중에 갑자기 찾아오면 못 볼 꼴을 보게 되거든요.
이미 정떨어지고 징그러운 사람하고 함께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러한 사정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려고 한다네요.
이제 아들도 장가를 보냈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지원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서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보고 안되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 허가를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네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소송 기간도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던 안 받던 상관없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아내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혼인생활을 몇 달만 기다리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최대한 빨리 이혼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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