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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분이 부모로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분이 부모로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3.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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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 -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분이 부모로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분이 부모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알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필요하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호적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그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부나 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고요.

소송을 해야 할 분이 사망을 하셨다면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아야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적에 부모로 되어 있는 분이 없어지고 친부모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부모가 호적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걔존부확인 소송에서 유전자검사는 필수입니다.

친자관계가 일치하거나 불일치한다는 시험성적서를 증거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 판결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유전자검사는 친부모나 친자식 하고 하면 됩니다.

친자관계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호적상에 부모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해도 됩니다.

친자관계가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원하는 판결을 받아 허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친상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려는 분은 딸입니다.

호적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성인이 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동안 친모하고 살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모르는 분이 엄마로 나온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모는 남남으로 되어 있죠.


딸의 출생신고는 친부가 했답니다.

기본증명서에도 신고인이 부로 되어 있고요.

찬모는 본처가 있는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딸을 낳은 것이죠.

당시 친모는 미혼모였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친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딸의 호적에는 친부의 본처 즉 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인이 된 후에야 알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호적을 정정할 생각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는데 불편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모른 채 살수 없었기 때문이죠.

친모도 호적을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드리고 싶답니다.


저희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러한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모두들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 호적이 잘못된 분들이죠.

그래서인지 호적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고 있고요.

호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그냥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딸은 소송을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호적상 모도 생존해 계시고 친모도 생존해 계시거든요.

유전자 검사도 친모하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하만 재판은 한 번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판결문을 받은 후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 정정신청을 하면 되죠.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간은 지역이 아니라 다릅니다.

그래서 관할법원이 다르네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친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지가 다르면 소장을 두 곳에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호적을 정정해야 하죠.


만약에 호적상 모와 친모의 주소지가 같은 지역이라면 소송은 더 쉽고 빠릅니다.

관할법원이 같아 판결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이 다르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차가 있어서 나중에 받는 판결을 기다렸다가 호적을 정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할법원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답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려는 딸은 법원이 두 곳이라서 늦어도 6개월 안에는 판결을 모두 받을 것 같네요.

빠르면 그전에도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시킨 후 재판 일자가 지정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하면 된답니다.


이렇듯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이 잘못되었을 때는 소송을 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저희는 호적을 바로잡기 위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분부터 생존해 있는 분까지 여러 사례의 소송 경험이 많습니다.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보면 이름만 나와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죠.


호적에 친부모나 친자식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정정을 하려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를 하려면 서류 검토는 필수입니다.

출생신고 당시의 사정부터 관할법원 그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잘못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할 사람이 빠져서 추가로 또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자세한 상담을 한 후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저희처럼 경험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딸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그리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호적에 친모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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