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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후 주지 않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이행명령신청 및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 본문
이혼 후 주지 않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이행명령신청 및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하고 힘들게 살 때 이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해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바로 양육비 때문이죠.
이혼한 전 남편이나 전처가 양육비를 안주니까요.
협의나 재판으로 이혼을 하고 나면 안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고민인 분들이 많답니다.
말로는 주겠다고 하지만 잘 주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몇 번 주다가 말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두절되고요.
이처럼 양육비는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행명령신청이죠.
이혼을 했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을 했으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첨부하면 되고요.
소송을 했으면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면 되거든요.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심문기일도 지정하고요.
신청인하고 상대방에게 출석하라는 통지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감치 과태료 처분 신청서입니다.
그러면 유치장에 감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신청을 해보면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도 힘들게 하고 이혼을 한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기 위해 상담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행명령 신청도 하고 직접 지급 청구도 하고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해야 하죠.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들은 드물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게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양육비를 주라는 명령이라도 하니까요.
이혼할 때 받기로 한 양육비가 적으면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너무 적은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요.
그러나 살다 보면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양육비를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해주시니까요.
이렇게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양육비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답니다.
본인이 포기해서 받지 못할 뿐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제 방법을 몰라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핑계인 것 같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정말로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이행명령 신청부터 해봐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불이행 등에 따른 감치 과태료 신청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뭔가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민히 있으면 받기 어려우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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