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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이혼 소송 - 아내가 바람이 나서 아이까지 두고 가출하여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이혼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 이혼 소송 - 아내가 바람이 나서 아이까지 두고 가출하여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이혼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7.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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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이혼 소송 - 아내가 바람이 나서 아이까지 두고 가출하여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이혼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나면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인 남편은 무책임하게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요.

아내는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니까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은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혼인 파탄으로 이어져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한 가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답니다.

한번 용서해 주어도 계속 부정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들어와도 또 나가고요.

그래서 한번 간통을 한 사람들이 계속 간통을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 오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용서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 달째 연락을 피하거나 끊고 있고요.


아내와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둘이나 된답니다.

아내가 어린아이까지 버리고 집을 나간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간통을 알고도 아이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바람을 피우더니 또 집을 나가서 안 들어 오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남편의 인내심도 한계가 왔다고 하네요.

더 이상 아내에게 미련이 없고 용서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연락이 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아내가 연락을 끊고 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합의가 아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나서 집을 나가버린 경우죠.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처음에는 찾아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오게끔 설득도 해보지만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으로요

그래서 이혼도 쉽게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출한 아내하고 몇 달째 연락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아이들도 엄마를 찾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참았던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다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그래서 소장을 친정집으로 보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자매들에게도 보내봐야 하고요.

이렇게 친정식구들에게 소장을 보내면 겨의 대부분은 연락이 됩니다.

만약에 친정식구들과 연락이 안 되어 송달이 안되면 마지막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친정식구들에게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서 연락 유무를 확인한 후에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십니다.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 아이들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한 아이당 최소 50만 원 이상은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는 소득에 비례하는 기준표가 있기는 하지만 무직이라고 하니 최소 금액으로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청구하면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한가지 아쉬운 점은 아내가 간통을 한 상간남에 대한 증거가 없답니다.

처음에 아내를 용서를 해줄 때 모두 없애버렸거든요.

그 뒤로는 증거를 잡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상간남은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증거를 잘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증거를 모두 없애버려서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가끔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용서를 해줄 때 다시 잘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까지 없애버리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계속 바람을 피우면 지키려던 가정은 파탄이 나고 이혼을 하게 될 때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모은 증거는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이혼은 확고합니다.

아내가 아이들까지 포기한 채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나 미련이 없거든요.

다시 집에 들온다고 해도 함게 살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차라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냥 이대로 끝내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송달도 시키고 재판도 하고요.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법원에 출석하면 그때야 얼굴을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장이 송달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나서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으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 송달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소장을 접수한 원고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하는 남편도 아내가 연락 두절이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으로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봐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이 나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용서를 해주더라도 계속 간통을 하면서 집을 나가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통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남편은 이혼을 결심한 만큼 빨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정리를 한 후에 아이들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무도 청구해서 받을 건 받고 깨끗하게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만큼 남편이 아내에 대한 배심감도 크고 화가 많이 나 있다는 뜻이겠죠.

남편의 이러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는 남편이나 아내의 간통으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까지 하게 된 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잘 알고 있죠.

최후의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니까요.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용서도 해보고 기다려도 보지만 어떨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제부터 소장을 접수하고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면 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소송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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