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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고 해서 이혼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아내 본문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고 해서 이혼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7. 1. 15:51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고 해서 이혼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답니다.
상대방이 처분을 해버리거나 빼돌려 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앞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처분을 하기도 하니까요.
몰래 매매로 내놓기도 하고요.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을 하기도 하죠.
이럴 때는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받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사전에 방지를 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함부로 처분도 못해서 빼돌리기 힘들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좋은 날이 별로 없었다고 하네요.
성격차이도 있고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자주 싸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간 적도 있고 신고를 한 적도 있고요.
잘못했다고 하지만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들게 했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너무 지치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화가 나면 이혼을 하자는 만 밥 먹듯이 한답니다.
그러다가 막상 하자고 하면 미루기만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몸만 나가라고 한다네요.
그러면 두말 않고 바로 해주겠다고요.
그런데 이런 말만 몇 년째 하면서 계속 안 해주고 있죠.
처음에는 아내도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몸과 마음이 지쳐서 못 살겠답니다.
생활비도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항상 돈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네요.
사소한 것에도 잔소리가 심하고 트집을 잡으면서 화를 자주 내는 탓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고 했다네요.
아내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기는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내가 걱정되는 건 남편이 재산을 처분해버릴지 모른다는 것이죠.
평소에도 이혼 이야기만 나오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푼도 못 주니 몸만 나가라고 했고요.
그래서 항상 불안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남편이 죽인다고 아내 목을 졸라서 신고까지 하고 조사도 받았답니다.
남편은 접근금지까지 당했고요.
그러자 더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은 죽어도 안 해주고 집도 팔아버리겠다고요.
이러니 아내도 더 불안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아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정말로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니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급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권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는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꼭 해두어야 안심이 된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아내는 돈을 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가압류를 해놓은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가압류를 해두면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파악도 해야 한답니다.
통장이나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얼마나 되는지 모두 확인해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추가로 파악된 재산이 나오면 추가 가압류 신청도 검토해봐야 하고요.
남편 앞으로 된 재산만 파악이 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보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경제권을 가지고 재산을 관리할 때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소송을 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파악이 된답니다.
제3자 명의로 관리를 하면 찾기 어려워 어쩔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재산 파악이 안되어서 재산분할을 못하여 억울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남편의 앞으로 된 집을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만 받으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가로 재산이 파악되면 추가 가압류를 하여야 하고요.
파악된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해서 모두 받아야 하죠.
이렇게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중요하답니다.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니까요.
그런데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기 것이라고 한 푼도 못 준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럴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소송이라도 해서 강제로라도 받아야겠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놓은 후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내도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소장만 접수할 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을 하면 결정이 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만 않으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아내의 소송 기간은 폭력적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쉽게 끝나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합의 조정도 안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해서 길면 1년도 갈수 있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꼭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한 재산으로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시작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렇게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있으면 이혼을 할 때도 마음 편하게 못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공동으로 해두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비자금이라도 마련해 두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재산을 처분해버릴까 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요.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못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에 진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바로 시작하려고 하죠.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많이 하다 보니 소송 방법부터 절차 등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혼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아내와 상황이 같은 분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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