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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간통을 알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계속 상간남을 만나고 있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의 간통을 알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계속 상간남을 만나고 있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6. 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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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간통을 알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계속 상간남을 만나고 있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간통을 하게 되면 용서를 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사정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기도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의 간통을 알고 용서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숙려 기간 중에 계속 상간남을 만나면서 약을 올렸다고 하네요.

마치 보란 듯이 아내와 상간남이 대놓고 만나고요.

상간남도 이혼 신청까지 했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답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계속 상간남을 만나라고 한 적은 없다네요.

아내하고 이혼을 한 두에 상간남에게는 꼭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했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진흙탕 싸움을 할 것 같아서 그냥 합의로 끝내려고 했거든요.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이혼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남편 보란 듯이 상간남을 만나지는 않았겠죠.

상간남도 마찬가지이고요.

남편이 용서를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를 했거든요.

아내와 상간남이 이렇게 나오니 남편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듯 아내와 상간남이 남편을 무시하다 보니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같은 생각일 것 같네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려는 것이죠.

두 사람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이랍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계속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탄로가 나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누구 좋으라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 신청 후 취소를 시키고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은 어차피 한 번은 해야 할 소송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하고 상간남에게 소송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혼소송이랑 한꺼번에 하게 된 것뿐이죠.

그래서 그냥 쉽게 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사유도 충분하고 간통 증거도 충분합니다.

아내하고 상간남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아내가 인정하는 카톡이나 문자 녹음 파일도 있고요.

심지어 상간남이 인정하는 녹음파일도 있네요.

상간남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고요.

이 정도니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는 바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아내와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좋게 끝내주겠다는 생각은 남편의 생각일 뿐 아내와 상간남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던지 상관이 없는듯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보낸 후에도 당당하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간통이 탄로 나면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유를 알기 어려울 때가 있답니다.

보통의 경우는 간통이 탄로 나면 조심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아마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죠.

그렇다면 간통한 배우자나 상간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이제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됩니다.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상간남은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에 주소지로 보내면 되죠.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마도 변명을 하겠지만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받는 건 당연하겠죠.


저희는 이런 사례로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 방법이나 위자료 액수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상담을 해드립니다.

소송절차부터 방법 등에 대해서요.


이렇듯 아내의 간통을 알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계속 상간남을 만나고 있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있답니다.

아내가 숙려 기간 동안만이라도 참았으면 좋았으련만 참지 못하고 상간남을 계속 만난 것이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시키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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