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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그리고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및 감치명령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그리고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및 감치명령 신청

실장 변동현 2019. 6. 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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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그리고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및 감치명령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협의나 판결로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만 했을 뿐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힘들게 살게 된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은 모르기도 하는 것 같네요.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일지도 모르죠.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신청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인지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이는 저절로 크지 않는답니다.

의식주 해결은 물론 학교도 보내야 하고 학원도 보내야 하고요.

교육에 필요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이번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하려는 분은 엄마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5년 넘게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고 하네요.

한때는 그냥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러다 보니 청구를 안 할 수 없게 된 거죠.


현재 전 남편은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분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전 남편이 지금까지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도 않았답니다.

이혼한 뒤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사정이 어럽다 보니 양육비 청구를 하려고 한답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전 남편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급할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분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부본을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심리기일을 지정합니다.

판사님이 전 남편을 소환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행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못 받은 과어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판사님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생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일부분이라도 지급한다고 하네요.

물론 이행명령을 받고도 배 째라는 식으로 거부하기도 하지만요.

이럴 때는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받아서 몸으로 때우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양육비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강제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청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네요.

먹고살기 바쁘거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미루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신청을 하려는 이분은 어떻게든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동안은 무관심했지만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도 점점 많아지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재혼해서 잘 살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행명령신청을 해서 받고 싶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분의 이러한 생각은 당연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데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제 이분은 이행명령 신청을 한 후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주소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전 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사님에게 이행명령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참고할 점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빨리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뭔가 신청을 해야 전 남편에게 연락이 가고 판사님의 명령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전 남편에게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저희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부터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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