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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안 보여 주어서 이혼소송과 함께 아니 면접교섭권 인도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하려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안 보여 주어서 이혼소송과 함께 아니 면접교섭권 인도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6. 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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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안 보여 주어서 이혼소송과 함께 아니 면접교섭권 인도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하려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이혼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아이를 데리고 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잠깐 놀고 오겠다고 나간 후 데리고 가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보여주지도 않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만 불안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방심을 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당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급하게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신청을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평소에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남편은 본심을 숨기고 계속 뭔가를 준비한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는 않았을 테니까요.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속내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한 겁니다.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출근한 사이에 유치원에서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원장님에게 말이라도 해두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답니다.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아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한 후에 아이를 데려갔을 겁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후에 연락을 피하면서 보여주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보러 찾아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주거침입이나 폭행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 때문에 양쪽 집안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면접교섭권이나 인도 그리고 양육권 임시 지정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거나 데려올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에서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한 경우도 있답니다.

아이를 데려가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확인을 해보면 아이를 데려가기 전후에 소장이 접수되어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아닌척했지만 뒤에서는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이럴 때는 남편에 제출한 소장을 수령한 후에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남편에 아내에게 소송을 걸었듯이 아내도 빨리 남편에게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남편이 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지만 아이를 빨리 보려면 이혼소장 접수와 함께 사전처분 신청부터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판사님이 재판 일자부터 지정하시죠.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아이를 볼 수도 있고 데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하루라도 빨리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러한 사례로 상담이나 소송을 할 때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정심이 없게 되거든요.

불안하기만 하고 답답하고요.

아이를 보고 싶어도 보여주지도 않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접수하고 신청을 해야 하죠.

묻고 따지고 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를 언제 볼지 알 수 없답니다.

그리고 언제 데려올지도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가 유리하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더 유리하고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혼소장과 함께 사전처분신청을 하게 된 아내도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같을 겁니다.

아마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친권 양육권이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데리고 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랍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는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먼저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시면 아이를 보거나 데려와서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의 아내의 이혼소장 접수와 사전처분 신청이 급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작정을 하고 데려갔다면 합의가 어렵거든요.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강제로 데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빨리 법원에 소장도 접수하고 신청을 해서 아이를 봐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언제 볼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급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 아내도 남편 때문에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면접교섭권 그리고 인도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죠.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빼어가듯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소장과 사전처분신청을 해서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이런 사례로 상담도 많이 하고 소송이나 사전처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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