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료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상담
- 양육권
- 별거이혼
- 위자료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전화
- 친권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가출이혼
- 무료법률상담
- 가정폭력
- 양육비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무료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별거이혼소송
- 재산분할
- 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남편
- 가출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부모를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 및 친모가 출산할 본문
호적에 친부모를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 및 친모가 출산할
실장 변동현 2019. 6. 25. 14:43호적에 친부모를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 및 친모가 출산할 당시 혼인 여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한답니다.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 분이 부모로 올라와 있기도 하니까요.
반대로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자식으로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출생신고를 할 때 사정이 있다면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친부모나 친자식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부모나 친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요즘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어렵게 소송을 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곧바로 호적을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출생신고를 한 부나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어 무적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하여야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친부모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전에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를 검토한 후에 이것까지 생각하고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 미혼이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만 있으면 호적정정이 됩니다.
그런데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 혼인 중이었다면 그때 남편의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 중에 출산을 하면 무조건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 혼인 중이었다면 그 남편을 상대로도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겠죠.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나 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다가는 호적을 정정하기 못하거나 또다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꼭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와 친모의 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작정 소송부터 했다가 뒤늦게 호적정정이 안되어 또다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사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부존재확인 소송은 어렵지 않답니다.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쉽게 되는 소송은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 상관이 없거나 친모가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을 했을 때이죠.
거의 대부분은 친부는 그대로 두고 친모가 잘못되어 있을 때이니까요.
그리고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고요.
이럴 때는 그냥 호적상에 있는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죠.
그러면 곧바로 호적상에 모를 없애고 친모를 호적에 올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한 사례에서는 쉽게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보면 모두 다 망인이 되었을 때가 복잡한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부모도 사망하고 친부모도 사망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망한지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척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래야 유전자 검사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제척기간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적을 바꾸려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것이 좋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적상 부가 친부가 아니면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출생 생신과 무효가 되어 무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해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친부가 인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친부가 인지를 안 해주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친모가 출산 당시 미혼이 아니라 남편이 있었다면 그 남편은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미혼모였다면 그냥 친모의 자식으로 올릴 수 있고요.
이렇듯 사정에 따라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만 하면 무조건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와 친모의 혼인 여부에 대하여 꼭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 외 소송을 할 분들의 사망 여부부터 인적 사항도 모두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고요.
출생신고 당시의 사정에 따라서 쉽게 될 수도 있고 어렵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한 소송을 하기 전에 충분한 확인 및 검토부터 합니다.
그래야만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호적을 빨리 정정할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둘 수도 있고요.
그동안 많은 소송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서류만 검토해봐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두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빨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답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려는 분은 딸입니다.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친부의 본처(큰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본처가 있던 친부가 미혼인 친부를 만나 출산을 했는데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친모하고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한다네요.
이분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소장만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친모하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만 시키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선고를 하니까요.
이렇게 쉽게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출생신고를 한 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무적자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까지 해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출생신고를 한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무적자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까지 해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한 친모가 혼인 중에 출생신고가 되어 그 당시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친부가 인지를 해주지 않아서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된 분들도 있답니다.
그 외 사망한 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하는 분들고 있고요.
이렇듯 사정에 따라서 쉽게 되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해야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소송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분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정정에 필요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서류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이중으로 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안 보여 주어서 이혼소송과 함께 아니 면접교섭권 인도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하려는 아내 (0) | 2019.06.26 |
---|---|
과소비가 심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집에 오지 않아 이혼소송 소장 접수하려는 남편 (0) | 2019.06.26 |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남편이 유치원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소장 접수 및 면접교섭권 양육권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 (0) | 2019.06.24 |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지 않아 본적 없는 남편과 연락 두절되어 이혼 소송을 하려는 아내 (0) | 2019.06.24 |
아내가 간통을 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남편 (0) | 2019.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