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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지 않아 본적 없는 남편과 연락 두절되어 이혼 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지 않아 본적 없는 남편과 연락 두절되어 이혼 소송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6. 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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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지 않아 본적 없는 남편과 연락 두절되어 이혼 소송을 하려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살지 않은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결혼을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부터 했으나 바로 헤어지기도 하거든요.

대출 등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혼인신고만 했을 때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부남 유부녀로 살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안 했어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부부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이나 신청도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는 것이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이런 사례입니다.

젊은 나이에 사귀던 남자하고 혼인신고부터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혼도 못하고 바로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남자하고는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10년 이상 그대로 살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고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계속 미루어 왔답니다.

서류상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이혼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죠.

그러나 서류상 남편은 연락 두절이라 협의이혼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이혼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상담이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죠.

서로 연락을 끊은 채 몇 년 동안 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살고 있거나 상속문제 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까지 몇 달이 필요합니다.

연락 두절이라 소장 송달부터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소장을 획일된 주소지로 송달을 시켜봐야 하고 송달이 안되면 가족들에게 송달을 시켜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연락이나 거주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사조사도 해봐야 하고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송달이 안되거나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검토하여 통상적이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다음에는 모든 서류를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고 재판도 하고 판결 선고까지 하게 되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아본 적이 없을 때는 이혼 사유가 확실하답니다.

서로 연락 두절인 채로 따로 산지 오래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당연하겠죠.

다만, 이혼 판결을 받기까지 기간이 걸릴 뿐이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은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사정은 다르지만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리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이분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됩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라면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잘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혼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서로 좋으면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 채로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잘못하면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이라도 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의뢰를 하면 알아서 이혼 판결을 받아들일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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