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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속 때문에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부부 본문
상속 때문에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부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잊고 살기도 한답니다.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급하게 되면 그때야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은 부부입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냥 살았답니다.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호적을 바꾸려고 해도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소 미루면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몸이 파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분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에게 상속이 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미루었던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몇십 년 전에 결혼을 안한 큰형님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해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 뒤에 큰형님은 혼자 살다가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잊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바로잡고 싶다고 하네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에 살고 있네요.
서류상에는 자식이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하면 되고요.
그리고 연락이 되면 좋게 서로 협조를 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는 세명이 해야 하고요.
호적상 부와 자식 그리고 호적상 모와 자식이 각각 하면 됩니다.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면 호적상 부모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러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정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라고도 하고요.
만약에 호적상 자식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유전자 검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그 자식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면 수검명령을 하시게 되죠.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검사만 하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되어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하죠.
반대로 호적에 친부모가 아닌데 부모로 올라와 있으면 소송을 해서 정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네요.
참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기간은 몇 달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생각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소송이라면 미루지 말고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잘못된 호적이라면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나중에 상속문제 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가만히 두었다가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갑자기 사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은 미루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부부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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