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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 몰래 집을 매매하려고 하여 이혼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아내 몰래 집을 매매하려고 하여 이혼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6.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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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 몰래 집을 매매하려고 하여 이혼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 파탄이 오게 되면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팔지 못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네요.

실제로 이혼을 하기 전에 팔아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지 못하게 해둘 필요가 있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매매나 설정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담보대출도 못 받고 팔지도 못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처분을 할 것 같으면 미리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남편이 집을 팔려고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해놓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몰랐다가 최근에 너무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매물로 나와 있더랍니다.

평소에 이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도 설마 팔겠어...라는 생각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급하게 된 겁니다.


아내도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를 생각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것을 알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급하게 된 것이죠.


아내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싸움이 많이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까지 있었고요.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을 알고 급하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함께 살 마음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정말로 집을 팔아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돈을 가지고 가버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쉽지 않고요.

숨겨놓은 돈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미리미리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아내는 이혼소송도 함께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처분 신청서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답니다.

이분의 신청 이유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소명자료는 병원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이고요.

그 외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 내용 그리고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가처분 결정은 쉽게 날것 같네요.


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판사님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 보정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을 한답니다.

신청서를 보도 보정 사유가 없으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가처분 결정 사항을 등기부에 올리는 등록세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되죠.

담보 제공은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지만 가끔 현금 공탁을 하라는 명령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빠르게 보정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이혼소송을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가처분을 해두었으니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집을 팔기 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하죠.

결정이 나서 등기에 올라가기 전에 팔아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랬다가는 불안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는 이혼소장으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죠.

남편의 재산이 따로 있는지 부동산이나 통장 그리고 보험이나 주식 등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모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고 확인이 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추가로 확인해서 재산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파악은 꼭 해봐야겠죠.


이제 아내는 남편이 집을 팔려고 내놓는 바람에 마음이 불안하고 급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하고 가처분 신청서를 빨리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매매 계약이 안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가능하면 빨리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아내가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겠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해서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소송을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죠.

거의 대부분은 소장을 받으면 생활비 등을 안주거든요.

그래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정해주신 양육비를 받으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아내의 이혼소송을 남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였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한 겁니다.

가처분 결정만 받으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테니까요.

이혼소송은 몇 달이 걸리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더 급하답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고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고민만 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분들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미리미리 해두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할 거면 미루지 않은 것이 좋기도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가처분 결정부터 받으면 앞으로 잘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혼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집이 팔려 버렸으면 어떻게 될뻔했을까?라는 끔찍한 생각도 해본답니다.

실제로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팔아버려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생긴 분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죠.


저희는 이런 사례의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이나 가처분 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가 불안하다면 확인을 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 드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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