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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난 후 합의금을 주었으나 합의서를 쓰지 않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자 본문
부정행위가 탄로 난 후 합의금을 주었으나 합의서를 쓰지 않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자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사람과 간통을 하다가 탄로 나면 합의금을 주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써야 한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것 같네요.
용서해 준다는 말만 믿고 합의서를 스지 않은 게 잘못이겠죠.
합의금을 준다고 해도 쉽게 용서받기란 힘들다고 합니다.
계속 의심을 받게 되니까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요.
이럴 때는 합의금을 주고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헤어져서 만나고 있지 않아도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계속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유부남을 만나다가 탄로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었고요.
그런데 소송을 한 겁니다.
이분은 합의금을 주고 모두 끝난 줄 알았답니다.
유부남과 완전히 헤어졌거든요.
그러나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를 해서 둘이 같이 있는지 확인을 했거든요.
아니라고 해도 믿지도 않고요.
어떤 날은 영상통화까지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더니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다네요.
그래서 합의금을 주고 용서를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자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합의서를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소송을 한다던 아내가 한동안 조용하더랍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 위자료 소장을 받게 된 겁니다.
소장을 보니 용서를 해주었는데도 계속 만나고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써져 있지 않고요.
그러면서 청구금액이 수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러니 억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모두 용서해준다는 말을 믿고 합의금만 준 경우인 것 같네요.
상담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서를 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소송까지 당하여 억울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합의서가 없더라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합의금을 입금한 거래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하죠.
이렇게 합의금을 주고 끝내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주고도 소송까지 당하면 정말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소장부터 접수하고 보니까요.
입증은 소장을 받은 쪽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주면 다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두어야 하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합의금을 준다는 말에 그냥 합의금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말을 믿고 합의서도 안 쓰고요.
그랬다가 돈을 더 달라는 협박을 받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계속 의심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소장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금을 주고 끝내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답니다.
합의금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해도 당시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런한 증거가 없다면 정말 힘들어지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증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소액의 합의금을 주었을 때랍니다.
이럴 때는 위자료가 조금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할 때는 금을 받고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이렇게 소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은 합의금을 적게 준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적지 않았고요.
부정행위가 탄로 난 뒤에도 계속 만나고 있다고만 쓰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우선 합의를 할 당시의 카톡이나 문자 내용에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네요.
그리고 얼마를 달라고 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만나기로 한 것까지 있고요.
그런데 합의금을 준 내용과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네요.
그러다 보니 원고가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면서 소장을 낸 것 같네요.
아직도 자기 남편하고 계속 만나는 걸로 오해를 하고요.
이럴 때는 합의 과정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밝히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지급한 부분도 입증을 해야 하고요.
돈을 주고받은 합의서나 영수증이 없다고 해도 돈을 출금한 내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탄로 난 이후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그러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는 합의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합의금만 주어서는 안되겠죠.
반드시 합의금을 줄 때는 추후에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냥 합의금만 주었다가 이렇게 협박을 당하다가 소송까지 당하게 되면 정말 억울하게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억울하든 안 하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억울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풀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풀리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금을 주고도 소송까지 당해서 이중으로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소장을 받은 분과 상담을 해보니 승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의금을 준 건 사실이고 당시 정황을 보니 더 이상 어떠한 이의 제기나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리고 합의금을 준 후에 헤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대응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판사님이 재판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미리 판결을 장담하면 안 된답니다.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하여 변론을 충분히 한 다음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답변서를 잘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 사례와 같이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 등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꼭 근거를 남겨주어야 하죠.
합의서가 아니면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두면 가장 좋고요.
이러한 서류가 아니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로 이런 합의 내용을 남겨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답니다.
저희는 상간자 소송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하는 쪽도 많이 하고 하는 쪽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간자 입장에서 소송을 당하기 전이나 당할 경우 정말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상담도 필요하고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겠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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