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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자 합의금을 주었으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자 합의금을 주었으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9. 6. 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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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자 합의금을 주었으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탄로가 난 뒤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당하기도 한다네요.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때라고 하네요.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말에 합의금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협박을 당하면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인지 돈을 받은 후에 계속 협박을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계속 협박을 당하면 합의금을 더 주기도 한다네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는 경우랍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불안해서 돈을 달라는 대로 더 주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주면 합의서를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분입니다.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알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아내가 없던 일로 해주겠다면서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로 알았죠.


그런데 합의서를 쓰지 않은 게 문제였답니다.

남자도 그렇고 아내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거든요.

그러나 한 달 후에 갑자기 아내가 전화를 해서는 합의금이 적으니 더 달라고 하더랍니다.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럼 위자료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까지 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협박은 시작되었답니다.

남자는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자와 아내를 믿고 합의서를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언 듯 생각하기에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안 썼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합의금을 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걸로 믿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그때야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분은 아내의 협박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아내가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언제 소장이 올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금을 더 주고 확실하게 끝내거나 소장을 받은 후에 재판을 해서 추가로 인정되는 돈이 있으면 주면 된답니다.

이미 지급한 합의금은 공제되니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보상이 충분하면 더 이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가로 줄 돈도 없고 더 줄 필요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한다고 협박을 하니 불안할 뿐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이렇게 협박을 계속 당하느니 차라리 소장을 받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합의금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아내의 청구를 기각시키면 되니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소장을 받아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소장이 오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답니다.

소장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제부터는 아내가 무슨 협박을 하더라도 모두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답니다.

너무 심하면 나중에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협박죄 등으로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면 힘들게 된답니다.

합의금을 주고 좋게 끝나기도 하지만 계속 협박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할 때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할 필요가 있답니다.

합의금을 주고 끝낼 때는 확실하게 합의서를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할 때는 안타깝기만 하네요.

미리 상담만 받아보아도 어떻게 하라고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쉽게 생각하고 합의를 했다가 협박을 당하고 나중에 소송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상간자라고 해도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이제 이분은 남자의 내가 소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소송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한다면 소장을 받은 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때까지는 불안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자 합의금을 주었으나 돈을 더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돈을 더 안 주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겠다고 계속 협박을 한다면요.

방법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추가로 합의금을 줄 수 없다면, 가만히 지켜보는 수밖에요.

그런 다음에 증거를 모아서 협박죄로 고소를 검토해봐야 하고 소장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각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주어야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상담도 받아보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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