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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당시 남편과 이혼 여부에 따라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과 친생부인 허가 청구의 차이점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당시 남편과 이혼 여부에 따라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과 친생부인 허가 청구의 차이점

실장 변동현 2019. 6.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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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당시 남편과 이혼 여부에 따라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과 친생부인 허가 청구의 차이점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했다가는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이죠.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죠.

이때는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아이의 친부하고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면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남편과 이혼을 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때는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아이의 친부는 인지 허가 청구를 하면 되고요.

청구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아이하고 친부가 하면 되죠.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당시 남편과 이혼 여부에 따라서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했다면 이혼을 한 후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한지 300일 안에 출산을 했다면 소송이 아니라 법원에 그냥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하려면 인지 허가 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다르죠.


그런데 거의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바로 전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룬 채 몇 년 동안이나 무적자로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면 무조건 남편이 알게 된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모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두렵다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무조건 이혼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이혼을 한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나마 다행이랍니다.

법원에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거나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하면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운에 맡겨야 한답니다.

판사님에 따라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기도 하고 심판문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지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모르게 할 수도 있답니다.

실제로 통지를 안 하고 허가를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이렇듯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신고가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되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된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전 남편이 알게 되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출생신고랍니다.

그런데도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나 아이를 출생신고도 안 하고 계속 키울 수는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용기를 내야겠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까요.


저희는 이러한 사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남편하고 이혼도 안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분들도 있고요.

남편하고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한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출산할 당시에 남편과 이혼했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출산을 했으면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라서 무조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했다면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친부는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소송이 아니라서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다만, 판사님에 따라서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이라면 빨리 이혼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달라지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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