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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남편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숨기기도 하거든요.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관리했다면 알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을 할 때는 재산은 없고 빚만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말만 믿고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억울하답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만 알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재산분할 청구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과 협의이혼 한지는 1년이 넘었고요.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를 조금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재산은 없고 빚만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받은 거랍니다.
이혼을 한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고요.
여자문제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하네요.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참고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한 거랍니다.
결혼하고 돈 관리는 남편이 직접 했다고 하네요.
아내는 생활비를 받아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요.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폭언과 폭행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빚이 많다는 말만 했다네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살다가 협의이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고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더랍니다.
남편이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이라서 재산이 없을 리 없거든요.
빚을 질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숨겨 놓은 재산을 밝힐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 말만 믿고 그냥 협의이혼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된 겁니다.
이혼하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전 남편이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혼한지 1년 전도 되었는데 무슨 돈이 있는지 재혼을 한다는 말도 들리고요.
빚이 많다고했는데 모두 거짓말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래야 남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그냥 협의이혼부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없다는 말에 속아서 그냥 이혼부터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의심이 되거나 알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이혼을 한 것 같네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일수록 숨겨놓은 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냥은 쉽지 않아서 소송을 해야만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하고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더라도 재산이 없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당시 전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모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되면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확인된 재산의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너무 급하게 이혼만 한 분들이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이혼을 할 때는 모두 사정이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러나 이혼을 한 후에는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파악이 중요한 것 같네요.
이제 이분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혼할 당시 전 남편에게 부동산이나 통장 그리고 보험 주식 등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 남편의 재산이 파악되면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결혼을 한 후 부부가 함게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누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면 상관없지만요.
그렇지만 없다는 말에 속거나 없는 것으로 알고 이혼만 했을 때는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고요.
그래야 확인된 재산을 분할하자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소송을 해야만 돈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배우자에게 속아서 급하게 이혼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그만큼 재산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겠죠.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으니까요.
특히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알기도 어려고요.
그래서 속이거나 속아서 이혼만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확인을 하고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스스로 알아서 돈을 줄 사람을 없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거나 잘 알아보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을 접수한 후에 전 남편의 재산 파악을 해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네요.
전 남편의 재산이 파악되면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러한 사례의 소송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 방법부터 절차를 잘 알고 있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거나 처하게 될 위기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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