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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에 아내의 간통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남편 본문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에 아내의 간통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과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동안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어쩐지 평소에 이혼을 하자고 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혼할 이유가 없어도 계속 이혼하자고 하면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니까요.
나 싫다는 사람하고 계속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이혼을 해주려고 하는데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하고는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 중이고요.
한 달 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아내가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부터 외박을 하더랍니다.
마치 이혼을 한 것처럼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답니다.
이미 이혼을 하기로 한 마당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 앞에서 남자랑 전화 통화를 하고 집 앞까지 남자를 데리고 왔다네요.
남편이 듣고 싶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요.
마치 아내가 보란 듯이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남편도 남자인지라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이미 이혼을 한 마당에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무시를 하고 화를 내더랍니다.
아직 협의이혼 신청만 했지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자 오히려 폭언을 했다고 하네요.
더 황당한 것은 아내도 그 남자 편을 들면서 남편을 무시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남자를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고요.
이렇게 남편에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휴대폰까지 두고요.
그 뒤로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아내가 두고 간 휴대폰을 보니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랍니다.
이혼하고 두 사람이 살자고까지 했고요.
이러한 내용을 보니 아내에게 속았다는 것에 화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협의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기 때문이죠.
어쩐지 아내는 이혼을 신청하면서 아이를 포기한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키우라고 해서 그냥 이혼을 하려고 했고요.
모두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법대로 청구해서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아내와 상간남을 좋게 용서해줄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이 되는 줄 알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숙려 기간 동안에 보란 듯이 간통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그전부터 간통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간통을 알게 되면 그냥 좋게 이혼을 해줄 수는 없겠죠.
누구 좋으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 없듯이 용서해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은 용서보다는 소송이라는 응징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냥 용서해주기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의 이혼소송은 당연한 겁니다.
특히 아내와 간통을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죠.
남편의 소송은 이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상간남과 통화한 녹음도 있고 아내 휴대폰에서 발견한 증거도 많거든요.
사진부터 카톡 그리고 문자 내용이 모두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 들을 보니 더 화가 나고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양육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모두 받을 생각이랍니다.
이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모르니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상간남의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회신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확인된 상간남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면 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죠.
그런데 남편은 쉽게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아닌 판결까지 가볼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내와 상간남의 괴롭히고 싶은 것 같네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남편은 간통을 한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여 괴롭힐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진다고 그렇게 해야 하겠죠.
이혼 사유와 간통을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승소 판결은 당연하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소장 접수를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와 상간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아내와 상간남이 너무 떳떳하거든요.
두 사람이 사과 한마디 없을뿐더러 마음대로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 소송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소장을 보내주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두 사람이 소장을 받고도 떳떳하게 나오는지요.
이제 남편은 소장을 접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소송은 당연한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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