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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가 별거 중일 때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나 할 수 없다면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아내가 별거 중일 때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나 할 수 없다면 이혼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6.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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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가 별거 중일 때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나 할 수 없다면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게 현실인가 봅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랍니다.

서로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하기도 하고요.

연락이 되어도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해준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방법이 없답니다.

계속 기다리거나 소송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몇 년째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점이 없으면 그냥 계속 별거를 하면서 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사정이 있는 분은 바로 이혼소송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5년째라고 하네요.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서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아이하고 단둘이 살고 있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내가 적은 돈이나마 벌고 있기 때문에 먹고사는데 지장은 없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별로 찾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결혼하고 가정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업을 한다고 돈도 많이 갔다 쓰고요.

그러더니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답니다.

솔직히 새로운 사람도 생겼고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서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서두르게 된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뿐입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원하지만 양육비도 필요 없다고 하네요.

위자료 필요 없고 재산도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만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소장을 송달하는 것이랍니다.

연락 두절인 사람이라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하죠.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시댁 식구들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하고 가사조사 촉탁을 하게 되거든요.

연락 두절인 남편하고 연락이 되거나 거주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남편의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 판사님이 검토를 한 후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죠.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게 되고 재판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도 몇 번 안 하고 바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가 별거 중인 분들의 이혼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연락 두절인 경우 통상적이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출한 사람의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송달을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 두절인 베우자 하고 이혼소송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어떻게든 하게 된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만 있다면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혼을 하려는 건 아니랍니다.

그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계속 미루다가 이번 계기로 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상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싶답니다.

계속 미루니까 고민만 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혼 판결을 받아서 정리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됩니다.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볼테니까요.

소송 기간이 몇 달 걸릴 뿐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의 소송 경험이 많죠.

그래서인지 가출로 인한 별거 중에 이혼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만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남편과 아내가 별거 중일 때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나 할 수 없다면 계속 기다리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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