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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쌍방폭행이라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쌍방폭행이라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9. 6. 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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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쌍방폭행이라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도 쌍방폭행이라고 맞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몸에 닿기만 해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까요.

폭행을 당할 때 방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협박을 한답니다.

폭행으로 신고를 하면 자기도 맞고소를 하겠다고요.

그러다 보니 신고를 안 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맞지도 않은 사람이 맞았다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하니까요.

일방 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 가정폭력을 조사하는 사람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쌍방폭행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답니다.

폭행당한 사진을 찍어놓거나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그래야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폭행을 당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상처 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증거는 아무 때나 남기지 못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도 아내입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남편이 폭언은 기본이고 위협을 많았답니다.

성격차이도 있어서 부부 싸움도 많이 했고요.


남편이 처음에는 폭언만 하더니 나중에는 폭행까지 했다고 하네요.

한번 하기 시작하더니 계속하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답니다.

가정폭력 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남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아서인지 계속 때리더랍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크게 맞았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칼을 가지고 죽인다고 위협을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온 겁니다.

알고 보니 이웃집에서 신고를 한 것이죠.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도 맞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협박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신고한 것도 아닌데 취하하지 않으면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한다고요.

그래서 취하를 하고 싶었으나 취하가 안된답니다.

칼을 들었기 때문에 일반 폭행이 안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 탓으로 만 돌리면서 가만히 안 둔다고 위협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을 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집으로 가고 싶어도 남편 때문에 못 간다고 하네요.

집에 들어오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더니 못해준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자기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누가 봐도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인데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랍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게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거면 모두 포기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이혼도 힘들게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아이만 키우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무조건 포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위자료하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재산분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참았고요.

그런데 참고만 살다 보니 가정폭력이 점점 심해진 게 문제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무조건 참고 사는 것도 좋은 건 아니랍니다.

신고라도 해야 경각심이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내의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남편의 폭언 폭력 폭행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뿐 이혼 판결은 날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받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가 없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합의 조정 기일에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도 있고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끝까지 갈 거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판결까지 소송 기간은 몇 달이 걸릴 것 같네요.

그래도 아내는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만큼 힘들게 살았다는 것이겠죠.


이제 아내는 힘들게 이혼소송을 시작하려고 한답니다.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길어봐야 몇 달이니까요.


저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특히, 일방 폭행인데도 쌍방폭행이라고 하면서 맞고소를 한다는 소리에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맞은 것도 억울한데 맞고소까지 한다고 하니 황당하고 답답해서인 것 같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협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힘들게 이혼소송까지 해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혼도 못하고 참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할 때는 안타깝기만 하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힘들게 이혼을 한 만큼 잘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더 이상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고 살아도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승소 판결만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다만,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쉽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래도 참고 몇 달을 기다려야겠죠.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남편이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쌍방폭행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겠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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