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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중인 아내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6.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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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나 남편이 이혼을 해준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은 쪽에서는 돈을 주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은 안 해주고 계속 돈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끝까지 믿고 돈을 줄 수는 없겠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안 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돈만 받고 이혼을 안 해주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한다네요.

그렇지만 속는 것도 한두 번이죠.

더 이상 줄 돈도 없고요.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서 별거 중이랍니다.

별거 기간은 몇 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하고 연락이 될 때마다 설득을 해보았지만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죠.


아내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집을 나간 탓에 아이도 없답니다.

두 사람이 모은 재산도 없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네요.

부부관계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부를 많이 했고요.

그러더니 가출을 한 거랍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별거를 하다 보니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남편은 고민을 한끝에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원하는 돈을 주었다고 하네요.

아내하고 1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정을 생각해서 준 거랍니다.

그리고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고 하네요.

추가로 얼마의 돈을 더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도 주었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해준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좋게 합의를 해보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아내는 협의이혼은 안 해주고 돈을 주면 또 돈을 달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법원에 오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믿고 돈을 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아내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협의이혼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요.


생각해보니 아쉬운 건 아내가 아니네요.

이혼을 하고 싶은 남편이 아쉬운 모양새거든요.

아내는 이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서 아쉬운 남편에게 계속 돈을 요구한 겁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돈을 주고 하던지라는 식으로요.

이러니 화가 안 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혼을 해주겠다는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하고 받은 후에는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준다는 말이 속아 돈만 주고 이혼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속아서 돈을 주면 안 되거든요.

아내가 합의이혼을 해줄 생각도 없어 보이고요.

아내에게 줄 돈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테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아내가 가출을 하였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그래서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모두 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통화한 녹음도 있고요.

아내와 주고받은 카톡 그리고 문자도 있죠.

모두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과 돈을 주면 이혼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는 아내가 가출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가 송달을 받으면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내도 이혼을 할 생각이 있다면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송달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소장을 받고도 돈을 달라고 한다면 더 이상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아내가 원하는 돈을 주었으니까요.

오히려 남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의 이혼은 어렵게 진행될 상황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없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도 없죠.

그런데도 아내가 돈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해야 하는데도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남편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사정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속아서 돈을 주고 싶지도 않고요.

아내에게 돈을 주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달만 기다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한 후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안 해주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네요.

그 말을 믿고 돈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혼도 안 해주고 계속 돈을 주면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차라리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한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나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소송 방법부터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기보다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된다면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하고 싶다고 하네요.

더 이상 아내에게 사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겠네요.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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