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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 후 가출한 외국인 아내(신부)들 때문에 억울한 남편들의 이혼소송 본문
국제결혼 후 가출한 외국인 아내(신부)들 때문에 억울한 남편들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들의 가출로 인한 이혼상담이 많습니다.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안되어 도망간 아내도 있고요.
몇 달 만에 가출을 한 아내도 있죠.
모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결혼을 해서 잘 살려고 왔다면 가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하여 결혼을 핑계로 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결혼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외국인 신부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아내가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가출을 했다고 하네요.
어쩐지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신경질만 내더랍니다.
그러더니 가출을 해버린 것이죠.
외국인 등록증하고 여권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외국인 아내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출한 날 휴대폰도 꺼져있거든요.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했지만 찾을 길이 없고요.
아직 출국은 하지 않고 한국에 있다는 연락만 받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가 가출한지 1년이나 되었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류상에 유부남이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국제결혼한 지 1년 이 조금 넘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서로 좋게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기도 하고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는 구청 등에서 하지만 보관은 관할 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모두 복사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도망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먼저 출입국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판사님이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야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있는지 출국을 했는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죠.
확인 결과 한국에 있으면 소송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출국을 했을 때는 소장을 국외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이 아내의 출국 여부에 따라서 소송을 쉽게 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가 한국에 있을 거라고 하네요.
다른 외국인 아내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출국 여부를 확인해 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제결혼을 한 후에 피해를 보고 있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결혼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버린답니다.
이럴 때는 억울해도 어디다 말도 못 하고 피해만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국제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국제결혼하였는데 피해만 본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혼도 쉽게 못하니 답답하기만 하죠.
거의 대부분은 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아니다 싶으면 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제 이분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혼 판결은 당연하거든요.
먼저 이혼부터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계속 혼자 독신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는 국제결혼 후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외국인 아내들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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