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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올라와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올라와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6. 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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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올라와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예전에는 호적등본 하나에 가족들이 모두 나와있어지만 지금 다르죠.

원하지 않는 개인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해야 한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나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 보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어머니입니다.

최근에 증여 문제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네요.

호적에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올라와 있더랍니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자식이라고 하네요.


이분은 남편하고 이혼한지 10년이 넘었고 연락 두절이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마도 남편이 밖에서 낳은 자식을 몰래 이분의 자식으로 올려놓은 것이죠.

출생신고를 남편이 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분은 화도 나지만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에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주소지를 모르기 때문에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죠.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주소지로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이럴 때는 소장을 받고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서로 연락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답니다.

협조를 안 해주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하면 되고요.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하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두 사람이 친자관계가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고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선고해주십니다.

판결문을 받고 2주일이 지나면 확정이 되고요.

이때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호적에 올라와 있는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만 하면 된답니다.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만 있으면 되죠.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접수한 후에 유전자 검사만 하면 쉽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어차피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하게 되면 그만큼 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는 호적에 있는 자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비켜봐야 할 것 같네요.

어머니기 직접 찾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하시니까요.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면 좋게 이야기해서 유전자 검사부터 할 예정이랍니다.

연락이 안 오면 수검명령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호적을 정정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이 있어야 호적에서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가능한 한 빨리 판결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본인도 모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르는 자식이 올라와 있기도 한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소송을 하는 것이죠.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기도 하니까요.

누가 하든 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만 있으면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례로 많은 상담과 소송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특이한 사례도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자식을 없애는 소송쯤은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죠.

반대로 호적에 올리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 그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제 이분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판결문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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