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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하는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항고를 하여 허가를 받은 사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하는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항고를 하여 허가를 받은 사례

실장 변동현 2019. 6. 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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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하는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항고를 하여 허가를 받은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는 계속 아빠의 성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엄마가 키우게 되면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의 성을 바꿔주고 싶어 하죠.


이럴 때 아이의 성을 변경해 주려면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바로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죠.

청구서는 아이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보내주신답니다.


그렇다고 모두 허가를 해주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청구서를 보고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문을 보내주시니까요.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냥 포기를 하던지 아니면 항소를 포기를 하지 말고 항고를 해서 다른 판사님에게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던지요.


이번에 아이의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은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지는 몇 년이 되었고요.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주려고 청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판사님이 기각을 한 겁니다.

이유는 재혼할 가능성이 있고 재혼하면 새아빠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신 거죠.


이분은 처음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는 다른 곳에서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를 보니 이혼 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판사님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와 재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각을 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네요.


이렇듯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는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니랍니다.

웬만하면 허가를 해주시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청구를 했다가는 기각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많았답니다.

특히, 아이가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이혼 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혼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항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이분의 항고는 저희가 했답니다.

결과는 제1심에서 한 심판을 취소하고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문을 받았죠.


항고장에는 항고를 하는 이유를 간절하게 썼고요.

추가로 이분이 자필로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첨부했답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작성해서 형식적인 수준의 청구와는 달리 간절함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인지 항고심 판사님이 변경을 허가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기각되기도 하지만 항고를 해서 허가를 받기도 한답니다.

그렇다고 항고를 하면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청구를 할 때 제대로 해야 하겠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조건 허가를 해줄 것으로 알고 형식적으로 청구를 써서 제출하면 안 된거든요.


처음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잘해야 한답니다.

한번 기각된 후에 항고를 해서 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청구서를 써서 제출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 항고심에서 허가를 받은 분은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서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항고심에서 허가를 받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렵게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든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상담도 해드리고 청구도 해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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