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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간통으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간통으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면 부정행위를 해도 되는 건 아니랍니다.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부부이니까요.
그런데 부부의 의무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안 해서 사실혼 관계일 뿐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하고 똑같답니다.
즉,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해서는 안 되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결혼을 안 했다고도 하고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런 말을 믿고 피해는 보는 사람도 생긴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미혼인지 기혼인지 알고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런데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결혼식을 한 후 몇 년째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아이도 없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기만 해서 그냥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간통을 한 상대는 직장 여직원이랍니다.
처음에는 너무 친하게 지내서 그냥 직장 동료라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의심이 가더랍니다.
솔직히 남편과 여직원이 너무 치하게 지내는 것도 이상하니까요.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아내도 드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적당히 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부증 있냐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괜히 의심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더랍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남편이 여직원과 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거든요.
둘이 밤늦게 몰래 통화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충격적이었다고 하네요.
마치 두 사람이 부부인 것처럼 호칭을 하면서 통화를 했거든요.
아내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와 통화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듣게 된 거니까요.
남편은 아내가 잠을 자는 줄 알고 몰래 통화를 하다가 탄로가 난 것이죠.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을 뺏어서 누구냐고 하니 놀란 여자가 그냥 끊어버리더랍니다.
남편은 현행법으로 잡혀서 인지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있고요.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화가 난 아내가 뺏길 리가 없죠.
그날 남편은 모든 걸 인정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 여직원이 맞는다고요.
아내의 요구로 남편과 여직원과 3자 대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인정을 했고요.
두 사람에게 각서를 쓰라고 하니 안 써서 모두 녹음을 해두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다짐도 받았고요.
여직원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고요.
그날 이후 아내의 고민은 점점 커졌답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법대로 할 건지요.
가해자는 남편과 상간녀인데 스트레스는 피해자인 아내가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직장을 그만두겠다던 상간녀가 계속 근무를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남편하고 계속 한공간에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도 하고 상간녀에게 전화를 해서 좋게 이야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알았다고만 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의심은 완전히 풀리지 않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간녀가 계속 몰래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간녀가 이렇게 나오자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상간녀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상간녀가 아내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죠.
아내는 남편도 밉지만 가정은 지키고 싶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혼을 할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소송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내의 선택이니까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보니 녹음파일도 있네요.
그리고 남편 휴대폰에서 찍어둔 카톡이랑 문자도 있고요.
이 정도의 증거 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남편에게 확인서도 받을 예정이랍니다.
남편이 써준다고 했다니 믿어봐야죠.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합니다.
다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얼마인지가 문제이죠.
보통은 이혼을 안 하면서 청구하면 이혼을 하면서 청구하는 것보다 몇백만 원 적게 인정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간통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위자료가 다르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증거나 만나 기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인정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상간녀가 간통을 해서 아내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되든 간에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해야 남편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몰래 만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금전적인 보상과 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상간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남편과 함께 근무하면서 계속 몰래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간녀가 괘씸해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소송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고요.
이제 아내는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은 회사로 보낼 테니까요.
생각이 바뀌면 집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은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사실조회 신청부터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상간녀의 월급과 퇴직금도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압류를 하는 목적은 돈을 받기 위한 것도 있고 한번 당해봐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인정되는 위자료를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듯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부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간통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법률혼이든 사실혼 관계이든 부정행위를 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모두 배우자의 간통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랍니다.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아내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간녀가 잘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법대로 청구해서 모두 받을 생각이랍니다.
이렇듯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간통으로 상간녀에게만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인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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